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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시행일 2020.10.1)

2020-10-08 조회 5098

작성자
김OO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시행일 2020.10.1)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대상별 특별1,2 차등적용에 대해 '특강'으로 단일화

 - 직급별 및 활동경력으로 구분하는 일반 1, 2, 3 기준을 통합하고,

   강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을 '전문'으로 명칭 변경

 * 시행일 : 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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