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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 (시행일 2022.2.25.)

2022-04-07 조회 4874

작성자
김OO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시행일 2022.2.25.)


강사료 지급관련 법령 개정 및 지급기준의 내용 명확화 등을 반영하여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지급대상 확대: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를 퍼실리테이터로 일반교육 확대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기준 적용 세분화(대면과 비대면교육 구분)

   : 비대면 원격 비대면교육시 적용 제외 추가

- 원고료 지급기준 명확화: 지급한도 'A4용지'기준에 파워포인트 용지 산정 추가 등

 * 시행일 :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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