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9조(지역의 독서진흥)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책무) 및 제31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18.6.23.)
- 민선 7기 공약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혁신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9.01.23.)
추진목적
- 영유아와 양육자의 도서관 방문계기를 마련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용자 확대 및 사회적 돌봄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내용
- 서울시 직접 사업
- 자치구 사업 시행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 및 정산
- 광역단위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실무자 정보공유채널 마련 및 역량강화 교육 시행
-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 추진
- 자치구 지원 사업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생후 18개월 이하(자치구별 선택적 확대-35개월) 영유아 대상 책꾸러미 배포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서울북스타트 사업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교육·운영
- 도서관내 육아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추진일정
- ’20. 2. : 기본 및 지원계획 수립
- ’20. 3.~12. : (자치구) 북스타트 사업 시행
- ’20. 4. :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20. 5. : 실무자 공유회의 및 교육 추진
- ’20. 6.~12. : 전문가회의 구성 및 운영
- ’20. 12. :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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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도서관정책과 김정숙
213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