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8조(서울도서관의 업무)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추진목적
- 작은도서관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 이슈 해소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추진단계
- 2018(1단계): <서울시민의 도서관 이용실태조사> 추진(공공·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민인식 및 요구 수집)
- 2019(2단계): <서울시 작은도서관 정책활동 지원 매뉴얼> 개발
- 2020(3단계): <시-자치구 작은도서관 거버넌스 구축 지원> 사업 추진
2019년(2단계) 추진결과
- 서울시 작은도서관 정책활동 지원 매뉴얼 개발 용역 결과보고서(현재 원문 구축 중)
□ 용역내용
○ 용역 수행 절차
- 작은도서관 현황 분석 : 문헌조사, 정량 및 정성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환경 분석
- 정책 이슈 발굴 및 원인 파악
- 해결책으로서의 거버넌스 지향 정책활동 제안
○ 주요 데이터 분석 내용
- 유사한 신념구조를 가진 한정된 정책행위자 간 폐쇄적 소통 구조
- 협의체 성격의 운영위원회가 대다수로, 작은도서관 정책 논의의 장 부재
- 정책집행자·정책이슈에 따른 정책결정
- 자료에 관한 시민의 요구
-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시민 간 혼동
○ 정책이슈 도출 내용
-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및 소통 부재로 인한 시민 혜택 가소
-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된 정책 결정 어려움
- 정책집행자의 변화에 영향 받는 정책 결정
- 법규와 정책 간 괴리로 인한 정책 방향성 상실
2020년(3단계)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 지원
- 자치구 작은도서관 거버넌스 활동 과정을 기록하여 추후 운영 사례 공유 및 확산
2020(3단계) 추진일정
- ‘20. 5.-12. 자치구 작은도서관 거버넌스 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