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강구 책무)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8조(서울도서관의 업무)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세부계획(도서관정책과-2257, 3907호)
추진목적
- 지역성 및 작은도서관 복잡·다양성에 따른 자치구 단위 정책 수립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매뉴얼 개발
사업내용
- 2018 작은도서관 실태조사(협치사업) 데이터 2차 분석
- 자치구 정책 및 거버넌스 환경, 작은 도서관 현장조사 분석
- 서울시 및 자치구 작은도서관 정책 솔루션 제시
추진일정
- ‘19. 01.~04.: 사업설계 및 발주
- ‘19. 04.: 계약체결(연세대 산학협력단)
- ‘19. 04.~08.: 착수보고회 개최 및 용역시행
- ‘19. 04.~08.: 실무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 ‘19. 08.~09.: 보고서 작성 및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