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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추진배경
    운영이 어려운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보다 열성적으로 주민과 밀착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운영비를 차등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 유도
  • 사업의 필요성
    도서관법 제29조 및 32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주요내용

  •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비 등 일반운영비 지원
  • 공립 작은도서관 및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중 현장평가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1관당 150만원~250만원 차등지원

연도별 지원내역

연도별 지원내역 안내표-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13~’18)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13~’18)
개소수
(지원금액)
375
(750)
375
(750)
380
(760)
381
(760)
384
(868)
384
(859)
2,279
(4,747)
연도별 지원내역 안내표-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13~’18)
구분 개소수 (지원금액)
2013 375 (750)
2014 375 (750)
2015 380 (760)
2016 381 (760)
2017 384 (868)
2018 384 (859)
누계(’13~’18) 2,279 (4,747)

추진결과

  • 운영비 지원을 통한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으로 작은도서관 장서확보에 기여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행으로 주민의 문화사랑방 역할 확대
  • 도서관 홍보 및 열람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주민에 밀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
작은도서관 업무 사진 1 작은도서관 업무 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