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77統單位새마을事業指針
一. 目的 2
二. 方針 2
三. 事業의 內?化 3
四. 事業推進? 6
五. 事業送定 7
六. 設計 11
七. 工事의 施工 11
八. 事業場 管理 15
九. 事業費管理 및 經理 16
十. ?工 및 精算 18
十一. 事業決算 公開 19
十二. 事業場 事後管理 20
十三. 各種台帳의 引繼 20
十四. 其他 20
(別表1) 새마을事業住民參與金納付書 22
(別表2)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 23
(別表3) 새마을事業申請書 24
(別表4) '77統單位새마을事業計劃書 26
(別表5) 새마을事業精算通知 27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2에 규정된 계약특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28
목차 28
제1절 총칙 32
제1조 목적 32
제2조 기본원칙 32
제2절 토목 및 소규모사업 33
제3조 대상사업 33
제4조 계약대상자 34
제5조 계약체결 35
제6조 총공사비의 구성 36
제7조 예정가격의 결정 36
제8조 계약금액의 결정 37
제9조 계약조건의 엄수 37
제10조 계약해제 37
제11조 도급계약의 제한 38
제12조 하도급의 금지 38
제13조 공사의 설계자 38
제14조 설계변경 사유등 39
제15조 주요자재의 관급 39
제16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 39
제17조 공사의 착수 40
제18조 공사재료의 검사 41
제19조 공사기한 41
제20조 신고등 42
제21조 안전시공 43
제22조 하자책임 44
제23조 공사감독 44
제24조 검사 45
제25조 공사비지급 46
제26조 지급받은 공사비등의 관리 47
제27조 장부등의 비치 48
제3절 묘목의 계약재배 48
제28조 적용례 48
제29조 계약재배 대상사업 48
제30조 묘목재배 계약상대자 49
제31조 묘목재배계약의 사전승임 50
제32조 묘목재배 계약체결 50
제33조 우량묘목 생산 51
제34조 생산묘목의 책임수매 51
제35조 사업관리 52
제36조 자금지원 52
제37조 계약의 이행 52
제38조 보고 52
부칙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