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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공용수용업무 개요
1. 공용수용의 개념 7
2. 공용수용 당사자 목적물 대상사업 8
3. 사업의 준비 10
4. 공용수용의 절차 11
I. 보통절차 11
가. 사업인정 11
나. 협의 12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취득 13
다. 수용재결 18
라. 이의신청 재결 21
마. 행정소송 22
5. 공용수용의 효과 24
가. 수용자의 권이취득 24
나. 손실보상 25
다. 환매권 26
6. 토지수용 절차도 27
II. 수용재결신청서 작성요령
III. 토지수용 질의조복
1. 민영주택업자의 토지수용권한여부 48
2. 전기사업에 제품판매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48
3. 도지사공관의 토지수용법의 “청사 또는 공공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49
4. 재결전에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재결금액차액은 추가지급할 수 했는지의 여부 50
5.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시에도 협의성립 확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50
6. 실시계획인가 고시후의 협의를 수용법상의 협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52
7. 화해조서상의 이행기간 사과시 화해조서의 효력 53
8. 사업인정후의 협의매수시 협의의 효력 54
9. 준용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55
10. 시장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한 경우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56
11.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하여 재결서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 57
12. 수용시기를 달리 정하여 잔지수용을 한 경우 잔여지분에 대한 포상금 미공탁시 원재결의 효력 58
13. 재결지적과 실측지적과의 차리시 경정재결 가능여부 59
14. 재결면적과 지적면적의 상이시 변경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인정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60
15. 재결기간의 재연기 62
16. 이의신청중의 행정 대집행 63
17. 시장금인출후 이의신청시의 추진포상금 지급여부 64
18. 시장계획선 변경으로 수용토지 및 건물이 부심요시의 환매권자 65
19. 재결효력 66
20. 토지수용법 제5조의 해석 67
21. 사업원료후에 미포상편입토지의 취득방법 68
22. 주택건설 지정업자가 사업인정신청시의 절차 68
23. 국유지에 대하여도 토지수용법 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70
24. 공유지에 대하여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71
25. 기업자와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도 수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72
26. 재결신청한 토지의 일부수용도 가능한지의 여부 72
IV. 토지수용재결예
○ 수용재결 75
1. 구기동 외교관 단지조성사업 76
2. 철도병원~잠수교간 도로확장공사 80
3. 동작구청 청사부지 구성 83
○ 이의신청 재결 87
4. 반포제3지구 아파트 추가전설사업 88
5. 반포제1지구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92
○ 변경재결 95
6. 조선대학교 부지조성 96
○ 경정재결 99
7. 전원개발사업(팔당댐건설) 100
8. 안양시 비산동 임대APT건설 102
○ 손실보상재결 105
9. 강동구 천호동 및 암사동 하천공사 106
10. 난지제방 구축공사 109
○ 협의성립 확인 112
11. 공용의 청사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