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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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建築條例
목 차 4
제 1 장 총 칙 8
제 1 조 : 목 적 8
제 2 조 : 적용범위 8
제 3 조 : 적용의 특례 8
제 2 장 건축위원회 9
제 4 조 : 설 치 9
제 5 조 : 구 성 10
제 6 조 : 기 능 10
제 7 조 : 위원장의 직무 10
제 8 조 : 희 의 10
제 9 조 : 소위원회 11
제 10 조 : 회의록의 비치 11
제 11 조 : 비밀준수 11
제 12 조 : 자료제출의 요구등 11
제 13 조 : 수 당 11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11
제 14 조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11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2
제 15 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12
제 5 장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12
제 16 조 :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2
제 17 조 :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3
제 18 조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4
제 19 조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6
제 20 조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6
제 21 조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7
제 22 조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
제 23 조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
제 24 조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
제 25 조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1
제 26 조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2
제 6 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23
제 27 조 :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3
제 28 조 :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24
제 29 조 : 높이제한 완화기준 25
제 30 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6
제 7 장 도시설계등 28
제 31 조 : 도시설계의 작성방법 28
제 32 조 : 공개공지의 확보 28
제 8 장 보 칙 29
제 33 조 : 건축상 29
제 34 조 : 시행규칙 29
부 칙 30
제 1 조 : 시행일 30
제 2 조 :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30
제 3 조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둥에 관한 경과조치 30
제 4 조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30
제 5 조 :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30
제 6 조 : 일조권둥의 확보를 위한 다세대주택 의 높이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30
제 7 조 : 조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0
제 8 조 : 다른 조례의 개정 30
제 9 조 :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