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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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育施設의 설치·이용에 관한 法令集
목 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15
제2조(정의) 16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1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7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17
제6조(생활체육시설) 18
제7조(직장체육시설) 19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21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21
제3장 체육시설업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 · 종류) 22
제11조(시설기준 등) 23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24
제13조(사업계획승인의 제한) 27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28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32
제16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36
제19조(회원모집) 38
제20조(회원의 보호) 41
제21조(체육시설업의 등록) 44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50
제23조(체육시설의 이용질서) 51
제2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52
제27조(안전 · 위생기준) 52
제28조(농약사용 및 검사) 53
제29조(보험가입) 53
제30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 54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5
제34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58
제35조(등록취소 등) 59
제36조(청문) 60
제37조(체육시설업협회) 61
제4장 보칙
제38조(보조) 62
제40조(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등의 보고) 63
제41조(수수료) 65
제5장 벌칙
제42조(벌칙) 65
제43조(양벌규정) 67
제44조(과태료0 67
부칙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