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편 민사소송...5
1. 환지예정지의 농지분배상환...7
2.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 아닌자의 취득세자진납부는 부당이득...37
3. 사실상의 진술도 자백이 성립...80
제2편 행정소송...87
제1장 지방세 부과처분...89
가. 재산세...89
4. 세액산출근거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는 위법...89
5. 브럭제조장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한지에서 제외...94
6. 과세시가 표준액의 변동의 경우 납기개시 30일전의 과세시기 표준액 토지가액임...105
7.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는 공한지 해당...117
8. 세액산출근거 통지시기에 따른 하자치유...120
9. 건축물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의 가능 정도가 과세요건은 아님...130
10.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해당...136
11.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139
12. 토지임차인이 특정인이 특정용에 사용하는 경우 공한지 해당...148
13.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153
14. 비업무용 해당여부...180
나. 취득세...180
15. 고급주택에 해당여부...180
16. 골프연습장용 건물은 고급 오락장용 건물임...183
17. 공장의 중요시설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승계취득이 아님...192
18.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건립토지의 취득은 법인의 업무용 토지취득이 아님...203
19. 발코니는 노대로서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 될수 없다...212
20. 발전설비는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임...217
21. 대지의 1부가 인근에 침범 당하거나 공원용지에 포함되었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224
다. 등록세...229
22. 연체금도 사실상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룸...229
라. 유흥음식세...237
23.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아니한 공시송달 효력...237
제2장 도로수익자 부담금...244
24. 상고이유서 불재출로 상고 기각된 경우 재심의 소제기 가능여부...244
제3장 수도요금 추징부과...247
25. 혼용급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247
제4장 청산금...253
26.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 기준...253
제5장 징계처분...262
27.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를 전화로 통고한 경우 유효...262
28. 음주행패후 지참...268
29. 청렴 성실의무 위배...292
30. 징계기일 연기의 경우에도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퇴직금 수령여부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한 절차에 의한 파면처분은 취소 사유임...297
31. 인감증명 착오발급...305
32. 국외이주 신고 사유 연필기재 사항 삭제후 증명발급...311
제6장 토지수용...318
33. 토지수용 손실액 산정시기...318
34.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330
제7장 무허가 건물철거...344
35. 무허가 재축건물은 공익침해...344
36.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계고처분은 위법...352
제8장 기타...355
37. 청문절차없이 행한 건축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은 위법...355
38.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365
39. 자동차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 없다...372
40. 허가증 교부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377
41. 무도유흥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춘 시기...385
42. 토지매각 거부처분은 행정행위가 아님...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