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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政判例集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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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소송
1.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전단(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무상 귀속)의 의미 12
2.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7
3.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소(부당이득반환)의 의미와 소유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의 악의인정 시기는 27
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 기간 해석 및 행사방법 31
5.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있어 대지가 도로수지에 편입되었다 하드라도 동대지의 수유권 기타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는 한 그 대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는 사례 44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지방세 부과처분 56
가. 재산세 56
1. 건축사협회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8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의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63
3. APT지구로 지정된 토지 및 APT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69
4.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치성재산의 실체적 요건 82
5.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있어 사용금지 해제사유의 발생과 공한지세등의 부과요건 86
6. 세법에 근거를 둔 시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의 해석 104
7.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1) 108
8.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다" 본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2) 113
나. 취득세 120
9.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고급주택의 결정기준 122
10. 자산을 년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자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추징의 여부 127
11.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35
1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의 의미 146
13. 고급주택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하실에 설치된 구조물의 연건평에의 공제여부 154
다. 등록세, 주민세 160
14. 법인의 본점이전 동시 지점을 설치하고 나서 5년내에 그 지점사업장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162
15.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례 165
16.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당해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71
제2장 건물건축허가철거등 관계 174
17.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176
18. 건축법에 위반하여 증개축한 건물부분에 대하여 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과 당초 허가내용과 달리 증개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례 185
19. 건물의 의미와 불법증축건물이 특정건축물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 철거의무의 방치가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90
20. 담장의 재축조행위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시장, 군수의 허가대상인지 여부 및 행정지도만으로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03
21. 권한이 내부위임(구청장의 건축관계신고를 받을 권한이 동장에 위임)된 경우의 권한행사방법 및 수임자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 212
제3장 징계처분 216
22.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218
23.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타처에 파견되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중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228
24. 관련형사 사건의 유죄확정전에도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36
25. 직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대로 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의 위법 여부 242
26. 조건부 문헌일부가 삭제된 군협의회 공문사본이 제출된 사실을 간과 하고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여준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배여부 246
제4장 토지수용 254
27.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에 제61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수령시 이의유보의사를 밝혔을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6
28.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과 표준지를 선정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한 조치가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은 토지에도 미치는지 여부 262
29.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고시된 후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이된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274
30.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않은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 및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재결 수용함에 있어 손실보상액 평가산정방법 281
3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287
제5장 상·하수도 사용료 관계 292
32. 부정급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자유재량권 및 그 재량권 남용여부의 판단기준 294
33. 사기,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상수도에 대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의 범위 306
34.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적정 여부 316
제6장 도시계획관계 320
35.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에 대하여 공유자중 1인이 제기한 소원에 대한 국무총리 재결 효력범위와 적법절차없이 한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의 효력 322
36.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행하여진 환지청산금 교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사법적 심사의 대상의 행정처분의 적부 331
제7장 기타 336
37. 사고차량이외에 다른 3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338
38. 행정처분의 흠을 처분이후에 추가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344
39.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허가에 의거 설치된 하천복개 구조물(상가, APT) 수분양자에 대한 점용료부과처분 적정 여부 347
40.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의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358
부록:시정판례집 총목차(제1집~10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