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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90복합민원제도 개선 추진개황
1. 목적 7
2. 대상사무 및 유형 7
3. 추진경위 7
4. 문제점 8
5. 개선방향 9
6. '90복합민원제도 개선개요 10
II. 복합민원제도 개선내역
1. 건축허가 12
2. 건축준공검사 19
3. 중기조종사 신상변동 신고 22
4. 지하수채취 및 주수허가 24
5. 건설부소관 농지전용허가 25
6. 공장설립신고 26
7. 공장설립허가 31
8. 공장이전신고 36
9.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 41
10. 공업단지 입주계약체결 43
16. 자동차정류장 공사시행인가 45
17. 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 47
18. 자동차 타관할계속 검사신청 48
19. 시·도를 달리하는 자동차변경등록 신청 50
20.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51
2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53
30. 관세환급신청 56
31. 보전임지 전용허가 58
32. 수산종묘생산업 허가 60
33. 의약품 등 수.출입업허가 61
34. 의료기관 개설허가 62
35. 시체운반업 허가 63
37. 전통사찰 경내지내 공원점용(사용) 허가 65
38. 간행물 납본 67
39.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68
※ 현행제도 존치대상 복합민원
1. 5년복수여권 발급 70
2. 3년복수여권 발급 73
3. 1년 단수여권발급 75
4. 골프장업 등록 77
5. 체육시설업 신고 80
6. 자동차운송중개업.대리업등록 81
8. 보세판매장 설영특허 83
9. 내수면어업 면허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