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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
제2조(적용범위) 7
제2장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제3조(용도제한) 7
제4조(건폐율 및 대지안의 조경) 9
제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9
제6조(건축물의 높이) 9
제7조(대지안의 공지) 9
제8조(건축물의 규모등) 10
제9조(학교건축물등에 대한 적용특례) 10
제3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10조(지구의 세분) 10
제11조(건축심의) 11
제12조(용도제한) 11
제13조(대지면적이 최소한도) 13
제14조(건축물의 높이) 14
제15조(대지안의 공지) 15
제16조(건축물의 규모) 16
제17조(부속 건축물의 규모) 17
제18조(건축물의 모양) 17
제19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18
제20조(적용에서의 제외) 19
제4장 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1조(용도제한) 20
제5장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2조(용도제한) 21
제6장 공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3조(건폐율) 22
제2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2
제25조(용적율) 22
제26조(대지안의 공지) 23
제7장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7조(용도제한) 23
제8장 자연환경보진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8조(용도제한) 24
제9장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제한
제29조(건축제한) 24
제30조(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의 구조) 25
제31조(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 25
제10장 대지안의 조경
제32조(대지안의 조경) 26
제33조(조경공사비의 예탁) 27
제34조(조경기준의 강화) 27
제35조(조경시설물의 설치) 27
제11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으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36조(기준미달 대지안의 건축완화) 28
제37조(미관지구안의 적용특례) 29
제38조(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30
제12장 용적율
제39조(용적율) 30
제40조(용적율의 완화) 30
제13장 건축위원회
제41조(구성) 32
제42조(위원회의 운영) 32
제43조(자료 제출의 요구등) 32
제44조(회의록 및 수당) 33
제45조(비밀준수) 33
제14장 보칙
제46조(담장의 구조등) 33
제47조(도심 4대문내 층수제한) 33
제48조(온돌의 시공) 34
제49조(도시설계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 34
제50조(적용의 특례) 35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