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79) 새마을뒷골목整備事業施行指針
1. 目的 2
2. 推進方向 2
3. 推進方針 3
가. 地域區分 3
나. 事業重點施行地區 4
다. 事業施行優先順位 4
라. 住民負擔率 4
마. 市費支援金 配定計劃 5
바. 事業施行에 抵觸되는 私有財産은 個人의 寄附採納과 蒙利住民들의 協同·解決함을 原則으로 한다 5
사. 事業은 住民主導 새마을 協同으로 施行한다 5
4. 對象事業 6
5. 住民推進體制 7
가. 새마을推進委員會가 主管하되 該當地域의 住民代表를 參與시키고 아래 事項을 管掌한다 7
나. 區廳長·洞長은 새마을推進委員會에 對하여 行政 및 技術支援과 指導監督의 責任을 진다 7
6. 事業選定 8
가. 事業選定基準 8
나. 事業場選定 8
7. 工事設計 11
8. 工事施工 11
가. 施工方法 11
나. 都給契約 11
9. 事業管理 13
가. 業務指導 13
나. 事業場管理 14
10. 事業管理 및 經理 14
11. 竣工 및 精算 15
가. 竣工檢査 15
나. 精算 15
12. 事業決算公開 16
13. 事業場事後管理 16
14. 各種台張의 引繼 17
15. 行政事項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