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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 實施에 따른 서울특별시 自治制度에 관한 硏究-提出文
目次 3
第1編 서울特別市 自治行政에 관한 特例法案(서울特別市 自治行政의 特例에 관한 法律) 16
第2編 서울特別市 自治行政에 관한 特例法案에 관련된 說明資料 36
Ⅰ. 總則 37
1. 地方自治법改正法律案 第161條의 趣旨 37
2. 法律案의 制定形式 40
가. 세가지 制定形式과 外國의 例 40
나. 法律案 制定形式의 比較 46
다. 結論 46
3. 法律의 名? 48
가. 第1案을 채택하는 경우 48
나. 第2案을 채택하는 경우 48
다. 第3案을 채택하는 경우 50
라. 結論 51
4. 法律의 目的 53
가. 特例法 制定 目的을 規定할 것인가? 53
나. 地方自治關係 法律에 규정된 目的 53
다. 外國法律에 규정된 目的: 例 55
라. 特例法에 포함시켜야 할 目的의 內容 58
마. 結論 59
5. 首都인 서울特別市의 規定方法 61
가. 憲法으로 法律에 規定하는 方法 61
나. 直接表現方法과 間接表現方法 62
다. 結論 63
Ⅱ. 서울特別市의 法的地位 64
1. 서울特別市의 特殊性 64
가. 歷史性 64
나. 首都城 66
1) 首都로서의 特殊한 機能 66
2) 外國의 例 66
가) 中央政府의 大統領 또는 議會 소속으로 하는 경우 67
(1) 美國의 워싱턴 D.C. 67
(2) 오스트랄리아의 칸베라 70
(3)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72
(4)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73
(5) 自由中國의 台北市 74
나) 特別法 또는 首都自治에 관한 法律을 制定하여 首都의 法的地位를 强化하는 경우 74
(1) 프랑스의 파리 74
(2) 오스트리아의 빈(Wien) 76
(3) 스페인의 마드리드 77
다) 地方自治法에 首都의 特例를 規定하여 그 法的地位를 强化하는 경우 78
(1) 스웨덴의 스톡홀름 78
(2) 일본의 동경도 79
라) 首都의 法的地位 및 特例의 比較 81
(1) 韓國(서울特別市)의 與件에 適合하지 않은 制度 81
(2) 採擇하거나 考慮해야 할 制度 81
다. 大都市性 83
1) 人口規模 84
2) 小政府的 性格 85
3) 主要國 首都의 人口集中率 比較 86
4) 結論 86
2. 法的地位를 賦與하는 方案-法的地位를 決定하는 基本前提 89
가. 第1案: 서울市를 行政首班 所屬下에 두는 方案 90
1) 贊成論據 90
2) 反對論據 92
※ 反對論據에 대한 對應論理 93
나. 第2案: 서울市를 內閣責任制下의 副首相 소속으로 하는 方案 95
다. 第3案: 서울特別市長의 地位를 當然職 國務委員으로 하는 方案 97
1) 贊成論據 97
2) 反對論據 99
라. 第4案: 法的地位를 規定하지 않고 市長의 職級도 現行대로 두는 方案 101
1) 贊成論據 102
2) 反對論據 103
마. 諸案의 比較 및 結論 104
Ⅲ. 서울特別市長 및 副市長 106
1. 서울特別市長의 地位 106
가. 沿革 106
나. 現行法上의 地位 107
다. 地位에 관한 方案 108
第1案: 當然職 國務委員案 108
第2案: 國務會議에의 當然陪席者案 109
第3案 自治團體長의 地位賦與案 111
라. 條項의 內容 113
2. 副市長의 定數와 職位 115
가. 沿革 115
나. 地方自治法改正法律案의 規定 116
다. 副市長의 定數 117
1) 副市長을 둘 것인가, 둔다면 몇 명을 둘 것인가? 117
2) 定數를 法令으로 定할 것인가, 서울시 條例로 定할것인가? 118
라. 副市長의 選任方法: 選擧와 任命 120
1) 副市長을 選擧로 뽑는 首都 121
2) 副市長을 任命하는 首都 122
3) 結論 122
마. 副市長의 身分과 職級 124
바. 條項案 126
Ⅳ. 條例의 規定事項의 範圍 128
1. 條例制定權의 範圍에 관한 理論的 基礎 128
2. 關係法律의 規定內容 129
3. 外國 地方自治團體(首都)의 自治立法權 131
가. 워싱턴 D.C.의 自治立法權 131
나. 프랑스 自治團體의 自治立法權 132
다. 日本 普通地方自治團體의 自治立法權 134
4. 서울特別市 自治立法權의 特例案 137
가. 基本前提 137
나. 特例規定案 139
다. 規則에 관한 特例案 140
Ⅴ. 事務配分 142
1. 國家와 서울特別市間의 事務配分의 特例 142
가. 事務配分에 特例를 認定할 것인가? 142
1) 外國의 例(首都에 認定하는 自治權의 範圍) 142
2) 首都의 特殊性과 事務範圍의 關係 143
나. 主要國 首都의 事務배분 比較 143
1) 東京都 143
2) 마드리드市 149
3) 로마市 153
4) 몬트리올市 155
다. 서울特別市의 事務配分 157
1) 現行法令上의 事務配分(一般論) 157
2) 地方自治法改正法律案에 규정된 事務配分 160
3) 特別法에 포함시킬 內容(條項案) 161
가) 서울特別市의 事務範圍 161
나) 서울特別市에 대한 統制?監督의 限界를 明確히 規定 162
2. 서울特別市와 自治區 간의 事務配分의 特例 164
가. 區事務의 一部를 서울市에 留保할 必要性 164
나. 主要國 首都에서의 市-區 간의 事務配分 164
1) 東京都-特別區 164
2) 파리市-區 167
3) 로마市-區 169
4) 뉴욕市-區 169
다. 서울特別市와 區간의 事務配分 170
1) 現制度 170
2) 地方自治法改正法律案 170
3) 特例條項案 171
Ⅵ. 中央政府(中央行政機關의 長)의 統制?監督 175
1. 現行法令 및 地方自治法改正案에 규정된 統制?監督 175
2. 서울特別市에 대한 指示?監督의 實態 178
가. 1987年 1月~2月의 調査結果 178
나. 指示?監督에 관한 法令의 規定과 實際간의 乖離 179
3. 論爭의 不能性 181
가. 指導?監督事項을 制限할 것인가?(制限적 列擧主義) 181
나. 指示?監督範圍의 實效性을 如前히 確保할 것인가? 183
다. 指示?監督범위 이외의 事項에 대하여도 中央政府의 取消?停止權을 認定할 것인가? 184
1) 外國의 例 184
가) 프랑스 184
나) 일본 186
다) 其他 國家 189
2) 結論 190
4. 特例條項案 191
Ⅶ. 서울特別市의 機關 194
1. 서울特別市議會 194
가. 市議會議員數 194
1) 地方自治法改正案의 內容 194
2) 市議員定數 194
3) 國外의 首都(大都市)議會議員 定數와의 比較 197
가) 議員數 및 議員1人當 人口 197
나 大議會型의 論據 197
4) 特別條項案 199
나. 自治區議會議員數 201
1) 地方自治法改正案의 內容 201
2) 自治區議員定數 201
3) 外國의 首都의 例 203
가) 파리市의 區議會 203
나) 로마市의 區議會 204
다) 東京시의 特別區議會 204
라) 議員1人當 人口의 比較 205
4) 特別條項案 206
다. 서울特別市議會의 常任委員會 208
1) 地方自治法改定法律案(50조) 208
2) 主要國 首都의 議會에 설치된 委員會 比較 208
3) 條例에 포함시켜야 할 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規定 210
2. 서울特別市의 行政機構 211
가. 行政機構의 設置根據 211
1) 行政法令 211
2) 地方自治法改正案 212
3) 現行法體系와 改定法律案의 比較 214
나. 本廳의 行政機構 216
1) 外國首都의 例 216
가) 東京都 216
나) 뉴욕市 219
다) 몬트리올 도시共同體 220
2) 特別法에의 規定方式 221
가) 結論 223
나) 條項案 223
다. 直屬機關?事業所?出張所 224
1) 서울市와 東京都의 比較 224
2) 代案의 檢討 225
라. 合議制 行政機關 228
1) 設置해야 할 合議制 行政機關: 外國 首都와의 比較 228
2) 合議制 行政機關을 設置하는 方式 230
3) 人事委員會에 관한 特例 231
마. 自治區의 行政機構 234
1) 區의 行政機構: 比較 234
2) 區에 두는 合議制 行政機關 및 獨立機關 236
Ⅷ. 定員 및 人事 238
1. 서울特別市에 두는 國家公務員의 定員 238
가. 現制度 238
나. 地方自治法改正案 239
다. 特例로 考慮해야 할 事項 239
1) 定員을 大統領令으로 定할 것인가 239
2) 定員의 범위 239
2. 서울特別市 및 區 公務員(地方公務員)의 定員 241
가. 現制度 241
나. 地方自治法改正案 241
다. 特例로 考慮해야 할 事項 241
3. 任用權者 243
가. 서울특별시 所屬 國家公務員의 任用權 243
1) 現制度 243
2) 地方自治法正法律案 243
3) 特例案 244
나. 서울特別市 所屬 地方公務員의 任用權(人事交流)의 特例 244
Ⅸ. 財政調整劑度 249
1. 財政調整制度의 必要性 249
2. 特別市稅와 自治區稅의 現況 251
가. 區간의 自治區稅收入의 隔差 251
나. 市?區간의 財源調整 251
3. 東京都의 例 254
4. 必要한 立法措置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