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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감제도의 연혁
1. 인감증명규칙 10
2. 인감증명법 10
3. 인감증명법 시행렬 11
II. 인감사무처리지침(내무부 예규)
1. 인감신고청 20
2. 인감신고 21
3. 인장의 규격 30
4. 재외국민의 인감 이중신고여부 확인 30
5. 신고수리의 거부 33
6. 인감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 33
7. 인감의 개인 35
8. 인감대장 이송과 전적등의 통지 36
9. 인감의 말소 및 부활 42
10. 인감증명의 신청과 처리 43
11. 인감증명서의 발급 52
12.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말소 54
13. 인감증명의 거부 54
14. 인감증명 관계서류의 보존 55
15. 열람의 제한 56
16. 시행시간 56
III. 인감증명의 질의 응답
제1절 인감 신고 80
1. 인감 신고청 80
2. 인감신고 84
3. 인장의 규격 87
4.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88
5. 신고수리의 거부 89
6. 인감신고사항등의 변경 신고 89
제2절 인감의 개인 및 말소, 부활 92
7. 인감의 개인 92
8. 인감대장 이송 92
9. 인감의 말소 및 부활 93
제3절 인감증명의 신청 및 발급 95
10. 인감증명서의 신청과 처리 95
11. 위임장에 의한 증명 신청 및 처리 98
12. 기타 103
제4절 인감증명 용도 및 발급 관련 109
13. 인감증명의 용도 109
14. 인감증명서의 발급 112
15. 인감증명의 거부 116
IV. 인감관련 판례 및 부동산등기 예규
제1절 인감관련판례 126
제2절 대법원 행정처장 예규(대법원 행정처장 통첩) 133
V. 부록(관계 법령)
1. 인감증명규칙 148
2. 인감증명법 150
3. 인감증명법시행령 154
4. 출입국관리법 162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64
6. 인감업무 참고사항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