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特別市建築條例,1983.5
건 축조 례 목 차 4
제1장 총 칙 8
제 1 조 ( 목적 ) 8
제 2 조 ( 작용범위 ) 8
제 2 장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8
제 3 조 ( 용도제한 ) 8
제 4 조 ( 건폐율 및 대지안의 조경 ) 10
제 5 조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10
제 6 조 ( 건축물의 높이 ) 10
제 7 조 ( 대지안의 공지 ) 10
제 8 조 ( 건축물의 규모등 ) 11
제 9 조 (학교건축물등에 대한 적용륵례) 11
제 3 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11
제 10 조 ( 지구의 세분 ) 11
제 11 조 ( 건축심의 ) 12
제 12 조 ( 용도제한 ) 12
제 13 조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14
제 14 조 ( 건축물의 높이 ) 15
제 15 조 ( 대지 안의 공지 ) 16
제 16 조 ( 건축물의 규모 ) 17
제 17 조 ( 부속 건축물의 규모 ) 18
제 18 조 ( 건축물의 모양 ) 18
제 19 조 (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 19
제 20 조 ( 적용에서 의 제외 ) 20
제 4 장 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 21
제 21 조 ( 용도제한 ) 21
제 5 장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 22
제 22 조 ( 용도제한 ) 22
제 6 장 공지지구안의 건축제한 23
제 23 조 ( 건폐율 ) 23
제 24 조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23
제 25 조 ( 용적율 ) 23
제 26 조 ( 대지 안의 공지 ) 24
제 7 장 공항지구안의 건축 제한 24
제 27 조 ( 용도제한 ) 24
제 8 장 자연환경보진지구안의 건축제한 25
제 28 조 ( 용도제한 ) 25
제 9 장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제한 25
제 29 조 ( 건축제한 ) 25
제 30 조 ( 재해 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의 구조 ) 26
제 31 조 (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대 한조치 ) 26
제 10 장 대지안의 조경 27
제 32 조 ( 대지안의조경 ) 27
제 33 조 ( 조경공사비의 예탁 ) 28
제 34 조 ( 조경 기준의 강화 ) 28
제 35 조 ( 조경시설물의 설치 ) 28
제11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으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29
제 36 조 ( 기준미달 대지안의 건축완화 ) 29
제 37 조 ( 미관지구안의 적용특례 ) 30
제 38 조 ( 기능상 부득이 한 증축등 ) 31
제12장 용적율 31
제 39 조 ( 용적율 ) 31
제 40 조 ( 용적율의 완화 ) 31
제 13 장 건축위원회 33
제 41 조 ( 구 성 ) 33
제 42 조 ( 위원회의 운영 ) 33
제 43 조 ( 자료 제출의 요구등 ) 33
제 44 조 ( 회의록 및 수당 ) 34
제 45 조 ( 비밀준수 ) 34
제 14 장 보 칙 34
제 46 조 ( 담장의 구조등 ) 34
제 47 조 ( 도심 4 대문내 층수제한 ) 34
제 48 조 ( 온돌의 시공 ) 35
제 49 조 ( 도시 설계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 ) 35
제 50 조 ( 적용의 특례 ) 36
부 칙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