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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처리구역 분류식지역 정비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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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0 과업의 개요 17
1.1 과업명 17
1.2 과업의 목적 17
1.3 과업의 범위 17
1.3.1 과업의 범위 17
1.3.2 과업의 규모 17
1.3.3 과업기간 17
1.3.4 과업수행업체 17
1.4 과업수행 세부공정계획 18
2.0 과업의 내용 19
2.1 분류식 지역 현황 재검토 19
2.2 분류식 지역 정비기본계획 20
2.2.1 기본 방향 설정 20
2.2.2 오접 및 현황조사 22
2.2.3 공공하수도 오접 개량 26
2.2.4 통수능 부족 검토 28
2.2.5 유역 변경 계획 29
2.2.6 오수관거 미설치 지역 정비 30
2.2.7 오수간선 관거 구상 31
2.2.8 분류식 지역의 초기우수 및 우수토실 정비 계획 34
2.2.9 개인배수설비 정비 36
2.2.10 분류식지역 확대 검토 39
3.0 사업비 산출 41
3.1 총 사업비 산출 41
3.2 분류식지역 우선정비 사항 43
3.3 시범지역 선정 및 사업비 43
3.4 단계별 사업비 산출 45
4.0 사업의 효과 47
4.1 분류식 정비의 필요성 47
4.1.1 분류식 기능의 회복 47
4.1.2 탄천물재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48
4.1.3 워터르네상스 등 수변공간 활용성의 극대화 48
4.1.4 취수원의 수질 보호 50
4.2 사업의 효과 52
4.2.1 직접효과 53
4.2.2 간접효과 53
제2장 기초자료 조사
1.0 기초 자료 조사 55
1.1 자연 조건에 관한 조사 55
1.1.1 사업대상 지역 55
1.1.2 지형 및 지질 56
1.1.3 하천 및 수계현황 57
1.1.4 기상개황 63
1.2 사회적인 현황에 관한 조사 70
1.2.1 토지이용 70
1.2.2 인구 71
2.0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78
2.1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6) 78
2.1.1 과업의 목적 78
2.1.2 과업의 개요 78
2.1.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78
2.2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4) 79
2.2.1 계획의 목표 79
2.3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 82
2.3.1 사업의 개요 82
2.3.2 사업의 목적 82
2.4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 지역 83
2.5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86
2.5.1 기본구상 86
2.5.2 부분별 개본계획 94
3.0 공공수역에 대한 조사 100
3.1 물이용현황 및 장래계획 100
3.2 단계별 수요량 계획 101
4.0 부하량에 관한 조사 102
4.1 오염원별 오염물질의 발생, 삭감, 배출부하량의 조사 102
4.1.1 급수현황 102
4.1.2 행정구역별 상수도 급수현황 102
4.1.3 수원지별 생산현황 103
4.1.4 정수장 배출수 슬러지 처리현황 104
4.1.5 상수도 계획 104
4.1.6 공업용수사용, 폐수량 및 수질현황 105
4.1.7 처리구역내 지하수 사용현황 및 계획 107
4.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특성 검토 108
4.2.1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 108
4.2.2 물재생산 유입유량계 비교 유량측정결과 117
4.3 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의 배출특성조사 117
4.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118
4.4.1 하천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 118
4.4.2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 119
4.5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조사 120
4.5.1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120
4.5.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21
4.5.3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21
4.5.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개정2008.11.13> 122
4.5.5 중수도의 수질기준 <개정 2008.11.13> 123
5.0 하수도시설의 현황 조사 124
5.1 하수관거 현황 124
5.2 하수처리현황 125
5.2.1 탄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계획 125
5.2.2 탄천하수처리장 초기우수 처리계획 126
5.3 빗물펌프장 현황 127
6.0 관련 법령 조사 128
6.1 발코니 관련 법령 128
6.1.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128
6.1.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1. 5] [국토해양부령 제306호, 2010.11. 5, 일부개정] 128
6.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129
6.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 6] [국토해양부령 제322호, 2011.1. 6, 일부개정] 130
6.2 하수도법(분류식 배제 및 정비와 관련) 130
6.2.1 하수도법 130
6.2.2 하수도법 시행규칙 131
제3장 현장조사
1.0 개인배수설비-공공하수도간 오접조사 133
1.1 조사의 개요 133
1.1.1 조사의 목적 133
1.1.2 조사 기간 133
1.1.3 주요 조사 내용 133
1.2 조사 대상 지역 133
1.2.1 탄천처리구역내 분류식 지역 현황 133
1.2.2 조사 대상 지역 135
1.3 오접조사 방법 143
1.3.1 연막조사 143
1.3.2 염료조사 145
1.3.3 비저항 시험 146
1.3.4 음향 시험 147
1.3.5 CCTV 조사 148
1.3.6 조사 방법 비교 150
1.4 오접 조사 계획 151
1.5 조사 결과의 활용 152
1.5.1 분류식 지역의 오접 조사 방법의 제시 152
1.5.2 오접의 개량 및 정비 사업비 산출 152
1.5.3 분류식 정비 및 우선순위 선정 152
1.6 오접조사 결과 152
1.6.1 조사 개요 152
1.6.2 오접 조사 결과 153
1.7 서울시 분류식 지역에 적합한 오접 조사 방법 검토 163
1.7.1 검토배경 163
1.7.2 조사 방법 164
1.8 탄천 처리구역내 오접 조사 비용 산출 171
1.8.1 오접조사 수량 산출 171
1.8.2 오접조사 비용 산출 171
2.0 차집관거 연결 조사 173
2.1 조사의 개요 173
2.1.1 조사의 목적 173
2.1.2 조사 기간 173
2.1.3 조사 내용 173
2.2 조사결과 174
1.2.1 고덕천 좌안 176
1.2.2 성내천 좌안 178
1.2.3 성내천 우안 182
1.2.4 탄천 좌우안 186
1.2.5 양재천 좌안 188
1.2.6 양재천 우안 190
제4장 분류식 배재방식 검토
1.0 배제방식 검토 193
1.1 개요 193
1.2 배제방식 비교 193
2.0 분류식 배제방식의 도입 배경 및 문제점 196
2.1 분류식 배제 방식의 도입 배경 196
2.2 문제점 197
2.2.1 분류식과 합류식지역의 혼재 197
2.2.2 오접 및 악취 발생 197
2.2.3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하수관거 시설 198
2.2.4 관련 법령 정비의 미비 199
2.2.5 분류식 지역 관리의 어려움 200
3.0 해외의 사례 201
3.1 미국 201
3.2 일본 206
제5장 탄천처리구역내 분류식지역 현황 및 문제점 검토
1.0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 209
1.1 탄천처리구역내 분류식 지역 현황 209
1.2 배제방식의 선정시 고려 사항 210
1.2.1 분류식 배제방식 정비시 고려사항 210
1.2.2 합류식 지역의 관거정비 수준 및 고려사항 212
1.3 배제방식의 선정 215
1.3.1. 개요 215
1.3.2 단계별 추진 계획 216
1.3.3 신규 뉴타운 및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의 분류식화 계획 217
2.0 분류식 지역 현황 재검토 219
2.1 분류식 지역 현황 재검토 결과 219
2.2 수계별 분류식 지역 현황 검토 224
2.2.1 고덕천 좌안 224
2.2.2 성내천 좌안 230
2.2.3 성내천 우안 236
2.2.4 탄천 좌안 240
2.2.5 탄천 우안 243
2.2.6 양재천 좌안 248
2.2.7 양재천 우안 251
2.2.8 한강 좌안 255
제6장 분류식지역 정비 기본계획
1.0 개요 259
2.0 관거정비의 기준 및 관련 자료 검토 262
2.1 관거정비의 기준 262
2.2 관거 설계 세부 기준 262
2.2.1 계획하수량 262
2.2.2 유량 계산 263
2.2.3 유속 및 경사 266
2.2.4 관거의 단면 267
2.2.5 최소관경 268
2.2.6 관거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268
2.2.7 관거의 보호 269
2.2.8 관거의 접합 269
2.3 수세변소수 직투입 검토 270
2.3.1 개요 271
2.3.2 관련법규 검토 272
2.3.3 국내·외 사례 검토 276
2.3.4 오수관거 최소유속 기준 검토 276
2.3.5 검토결과 282
3.0 오접 및 현황조사 287
3.1 개요 287
3.2 서울시 분류식 지역에 적합한 오접조사 방법 287
3.2.1 개요 287
3.2.2 서울시 기존 분류식 지역에 적합한 오접 조사 방법 289
3.3 탄천 처리구역내 분류식 지역 오접 조사 수량 및 비용 집계 298
3.3.1 오접조사 수량 산출 298
3.3.2 오접조사 비용 산출 298
3.4 측량 및 서울시 하수도 GIS 정비 299
4.0 공공하수도의 정비 300
4.1 공공하수도 오접 개량 300
4.2 통수능 부족구간 정비 313
4.2.1 우수유출량 산정 313
4.2.2 강우강도 공식 314
4.2.3 계획 확률년수 315
4.2.4 유출계수 315
4.2.5 유달시간 317
4.2.6 오수량 계획 320
4.2.7 수리계산 321
4.2.8 수리검토 결과 321
4.2.9 사업비 산출 323
4.3 유역 변경 계획 324
4.4 오수관 미설치 지역 정비 326
4.5 오수간선 관거 계획 331
4.5.1 정의 331
4.5.2 필요성 및 배경 331
4.5.3 오수 간선관거 규격 332
4.5.4 오수 간선관거 유지관리 332
4.5.5 오수간선관거 계획 구상 333
4.6 초기우수 처리 계획 340
4.6.1 개요 340
4.6.2 초기우수 및 CSOs의 정의 및 특징 341
4.6.3 우수토실 개량 및 초기우수 처리 계획 347
5.0 개인 배수설비 정비 355
5.1 개요 355
5.2 배수설비 설치 방안 356
5.2.1 배수설비 설치기준 356
5.2.2 배수설비 설치 방안 357
5.3 분류식 지역내 배수설비 오접현황 361
5.3.1 서울시 전체 분류식 지역 현황 361
5.3.2 개인배수설비-공공하수도 간의 주요 오접의 유형 및 원인 362
5.3.3 탄천 처리구역내 현장조사 결과 363
5.4 배수설비 정비 수량 및 사업비 산출 365
5.4.1 개인 배수설비 오접 정비 365
5.4.2 오수받이 신설 계획 366
6.0 분류식 지역 확대 368
6.1 분류식 지역 현황 368
6.2 신규 개발 및 개발 예정 지역 현황 369
6.2.1 현재 시공중 혹은 시험 가동중인 지역 369
6.1.2 신규 택지개발 지역 370
6.1.3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 지역 372
6.3 기타 분류식 지역 추가 계획 377
6.4 장래 탄천 처리구역 분류식 면적 산출결과 379
제7장 유지관리 지침
1.0 개요 382
1.1 유지관리의 목적 382
1.2 유지관리의 주요내용 382
1.3 유지관리 소요인원 383
1.4 유지관리 장비 383
2.0 지역 관리방안 검토 384
2.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384
2.1.1 관거정비구역 공고의 목적 384
2.1.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에 대한 검토 384
2.1.3 검토 의견 385
2.2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386
2.2.1 계획 수립시 유지관리 계획 수립 386
2.2.2 설계시 오접방지 대책 387
3.0 공공하수도의 유지 관리 388
3.1 하수도대장 정리 388
3.1.1 하수도 대장 유지관리 388
3.2 점검대상 시설 및 점검사항 388
3.2.1 점검대상시설 389
3.2.2 주요 점검사항 389
3.2.3 점검의 시기 및 종류 390
3.2.4 관 내부조사 399
3.2.5 청소 및 준설 401
3.2.6 보수 및 개량 402
4.0 배수설비 유지 관리 404
4.1 배수설비 유지관리 주체 검토 404
4.1.1 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 404
4.2 연결관 접합 406
4.2.1 사전협의 406
4.2.2 연결관 접합부 유지관리 407
5.0 기타 유지 관리 사항 407
5.1 작업시 안전관리 및 고려사항 407
5.1.1 유해가스의 예방 407
5.1.2 유수에 의한 위험방지 408
5.1.3 추락 등에 위한 위험방지 408
5.1.4 도로작업 시 유의사항 408
5.2 특기사항 408
5.2.1 관거시설의 보호 408
5.2.2 재해 및 사고방지체제의 확립 409
제8장 사업비 산출 및 사업효과 분석
1.0 사업비 계산 411
1.1 총괄 사업비 411
1.2 분류식지역 우선 정비 사항 413
1.3 시범지역 선정 및 사업비 417
1.4 단계별 공사비 산출 419
2.0 사업의 효과 421
2.1 분류식 정비의 필요성 421
2.1.1 분류식 기능의 회복 421
2.1.2 탄천물재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422
2.1.3 워터르네상스 등 수변공간 활용성의 극대화 422
2.1.4 취수원의 수질 보호 424
2.2 사업의 효과 426
2.2.1 직접효과 427
2.2.2 간접효과 427
부록
1. 전체사업비 집계 429
2. 차집관거 연결현황 보고서 448
3. 주요자문 내용 570
4. 참여기술자 명단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