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형 유급병가 기술지원 및 효과평가 연구
제출문 3
연구요약 4
목차 32
표목차 35
<표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추진 과정 43
<표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8
<표 3> 로직모형의 구성요소와 설명 52
<표 4> 로직모형을 활용한 국내 사례 54
<표 5> 사회보장제도 평가 공통지표 및 주요내용 64
<표 6> 각 구성요소별 평가지표 65
<표 7>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실무담당자 설문지 구성 76
<표 8>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이용자 사전 설문지 구성 78
<표 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이용자 사후 설문지 구성 80
<표 10> 설문조사 개요 84
<표 1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실무담당자 일반적 특성 85
<표 1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이용자 일반적 특성 86
<표 13> FGI 설문 내용 구성 88
<표 14> 인터뷰 응답자 일반적 특성 90
<표 15> 행정대장 변수 설명 91
<표 16> 201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개요 94
<표 17> 201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99
<표 18>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100
<표 19> 규모추정 가능 자료 응답 현황 102
<표 20> 유사제도 103
<표 21> 제도 수행을 위한 인력의 충분성 정도 108
<표 22>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109
<표 23> (실무담당자) 현금 지원 방식의 적절성 112
<표 24> 201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홍보내역(2019년 10월 30일 기준) 114
<표 25> 홍보 방식 (실무담당자, 중복 포함) 115
<표 26>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실무담당자) 116
<표 27> 이용자들의 제도 인지 경로 117
<표 28> 업무 추진 (중복 포함)(실무담당자 설문지) 121
<표 29> 수직적 연계: 의사소통 121
<표 30> 수직적 연계: 협력 122
<표 31> 수평적 연계 122
<표 3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절차의 어려움(이용자 설문) 124
<표 3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신청부터 지급되는데 까지 걸린 시간 128
<표 34> 서울형 유급병가 선정기준 및 심사 시 탈락기준 비교 131
<표 35> 월별 신청 현황 135
<표 36>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의 성별 질병 현황 142
<표 37>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의 근로유형별 질병 현황 143
<표 38>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의 연령별 질병 현황 144
<표 3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선정률 146
<표 40>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선정 사유 현황 149
<표 41> 유급병가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 여부 152
<표 4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사각지대 존재 여부(실무담당자) 152
<표 43> 지원 확대 대상자(중복응답) 153
<표 44> (이용자) 추가 지원 필요 서비스 156
<표 45>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소득대체율 158
<표 46> 서울형 유급병가지원금액 만족(이용자) 159
<표 47> 지원금액 충분성(실무담당자) 160
<표 48>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1일 지원금액 161
<표 49> 선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입원일수 및 지급일수 164
<표 50> 선정자 입원일수 및 지급일수의 분포 165
<표 5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선정자 입원 분포 168
<표 52> 입원일수별 신청자 및 선정자 비율 169
<표 53> 지원기간 만족도 170
<표 54>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원 지원기간 171
<표 55> 건강상태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제도 전반 만족도 응답 177
<표 56> 선정 여부에 따른 제도 전반 만족도 응답 178
<표 57> 건강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에 제도가 미친 영향 180
<표 58> 생계유지 도움 여부(이용자) 182
<표 59> 생계유지 도움 여부(실무담당자) 182
<표 60> 일반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발견 여부 183
<표 6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평가 결과 및 개선방향 요약 187
<표 62>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방안 193
<표 63> 서울시 산하 노동자 쉼터 195
<표 64> 2020년 대상자 기준 주요 변경 사항 199
<표 65> 2020년 대상자 기준 주요 변경 사항 203
<표 66> 소득완화 안 204
<표 67> 재산완화 안 205
<표 68> 유럽 재활 및 직장복귀 프로그램 212
<표 69> 서울형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 기관 214
<표 70> 싱가포르 노동자 근무기간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 일수 219
그림목차 37
<그림 1> 업무상 및 업무 외 상병 및 장해보상 급여의 구조 40
<그림 2> 정책과정 44
<그림 3> 기본적인 프로그램 로직모형 52
<그림 4> 캐나다 보편 아동수당 로직모형 평가 58
<그림 5> 캐나다 자영업자 특별수당 로직모형 평가 60
<그림 6>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로직모형 62
<그림 7> 201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지원 전달 체계 120
<그림 8>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이용 현황 133
<그림 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월별 이용 현황 135
<그림 10>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 이용서비스 분포 136
<그림 1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 성별 분포 137
<그림 1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 연령 분포 138
<그림 1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 지역 분포 139
<그림 1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 근로형태 분포 140
<그림 15>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 질병 분포 141
<그림 16>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 이용 의료기관 분포 145
<그림 17>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대상자 범위 19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38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9
1. 연구배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도입 40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평가 필요성 43
제2절. 연구목적 47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48
Ⅱ.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로직모형 49
제1절. 로직모형 50
1. 로직모형의 이해 51
2. 로직모형의 구성요소 51
3. 로직모형의 활용 52
4. 로직모형을 활용한 프로그램 평가 사례 54
제2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로직모형 61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가설 61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로직모형 62
제3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평가지표 63
1. 사회 보장제도 평가 공통지표 63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평가지표 64
제4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평가도구 개발 73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성과평가 도구: 실무담당자 설문지 74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효과평가 도구: 이용자 설문지 76
제5절. 로직모형 활용의 의의 80
Ⅲ. 사전평가 82
제1절. 연구방법 83
1. 설문조사자료 분석 83
2. 인터뷰자료 분석 87
3. 신청관리대장 분석 90
4. 전화문의대장 및 인터넷민원 분석 92
5. 문헌검토 93
제2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설계 93
1. 관련규정 94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95
3. 지원내용 97
4. 재원 및 예산 97
제3절. 설계평가 97
1.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98
2.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101
3. 사업군 내 상충·보완관계 103
제4절. 소결 104
제1절. 투입평가 107
1. 투입의 충분성 107
2. 지원단위의 적절성 109
3. 지원방식의 적절성 111
4. 소결 112
제2절. 활동평가 112
1. 홍보의 적절성 113
2. 추진방식의 적절성 119
3. 심사의 타당성 130
4. 소결 131
제3절. 산출(Output)평가 132
1. 지원대상의 충분성 132
2. 지원수준의 충분성 157
3. 지원기간의 충분성 162
4. 소결 173
Ⅳ. 과정평가 106
Ⅴ. 효과평가 174
제1절. 단기 산출결과: 만족도 및 의료서비스 이용 175
1. 제도 만족도 175
2.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결정 179
제2절. 제도 목표 달성에의 기대 180
1. 생계유지 도움 181
2. 건강보장 183
3. 소결 183
Ⅵ.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개선 185
제1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평가 요약 186
1. 높은 만족도와 기대감 186
2. 낮은 인지도 188
3. 낮은 신청률과 접근성 188
제2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개선안 191
제3절. 소결 221
Ⅶ. 결론 223
Ⅷ. 참고문헌 226
Ⅸ. 부록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