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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6.0

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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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문혁 
단체저자명공익제보지원팀;
서명/저자사항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문혁 ,공익제보지원팀 제작.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020
형태사항279 p. :삽화, 도표;23 cm
ISBN9791161617886
일반주기 권말부록: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비통제주제어부패 방지,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2924 S 364.215 2016-1 v6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112925 S 364.215 2016-1 v6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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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2924
청구기호
S 364.215 2016-1 v6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2925
청구기호
S 364.215 2016-1 v6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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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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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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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6.0
목차 7
 제1장 공익제보란 무엇인가? 10
  1-1 공익제보의 개념 11
  1-2 공익제보의 효과 14
  1-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필요성 17
  1-4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법제 19
 제2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2-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문 25
  자료1_「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
  자료2_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3
 제3장 시 소관 공익제보 ①부패신고 50
  3-1 부패신고란 51
  3-2 부패신고 대상의 범위 53
  3-3 신고 대상인 부패행위의 유형 59
  3-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68
  3-5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 사항 78
  3-6 부패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82
  자료3_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86
 제4장 시 소관 공익제보 ②공익신고 88
  4-1 공익침해행위 89
  4-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99
  4-3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103
  4-4 공익신고 조사 사무 116
  4-5 서울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139
 제5장 공익제보 처리 가이드 144
  5-1 상담 145
  5-2 접수 148
  5-3 제보자에게 필수 공지할 사항 152
  5-4 심사 및 조사 단계 160
  5-5 제보 처리 단계 165
  5-6 보호지원 상담 168
  5-7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173
  자료4_공익제보 운영관련 Q&A 178
 부록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지원 참조 법령 190
  부록1_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91
  부록2_공익신고자 보호법 221
  부록3_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41
  부록4_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254
  부록5_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