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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제도의 효율성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1
제출문 5
?참여연구진? 6
<목 차> 7
<표 차례> 13
<그림 차례> 14
제 1 장 서 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기존연구의 동향 및 본 연구의 위상 17
3. 연구의 범위 18
4. 연구의 내용 18
5. 연구방법 19
제 2 장 재건축사업 개관 20
1. 재건축의 개념과 의의 20
1) 재건축의 개념 20
2) 재건축의 도시환경 · 주거환경적 의의 21
3) 도시계획적 의의 22
2. 재건축사업현황 23
1) 재건축 제도의 도입 및 입법 배경 23
2) 재건축관련제도 개관 23
(1) 재건축 관련법규 23
(2) 집합건물법과 주촉법과의 상호관계 25
(3) 재건축사업의 과정별 적용법규 25
(4) 사업시행주체 26
(5) 사업시행절차 27
3) 재건축사업의 현황 29
(1)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29
(2) 재건축사업에 따른 변화 31
가. 주택유형별 세대수 변화 31
나. 연도별 세대수 변화 32
(3)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33
가. 주택유형별 사업추진기간 실태 33
나. 자치구별 사업추진기간 실태 36
다. 사례분석 40
4) 재건축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현황 44
(1) 민원현황 44
(2) 행정심판현황 48
(3) 민사소송 등 49
3.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49
1)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49
2) 저밀도 아파트지구 50
3)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의 방향 51
(1) 개발방향 51
(2) 건폐율과 용적률 53
(3) 건축물의 높이 및 경관 53
(4) 주거 환경 개선 53
(5) 소형 평형 확보 54
(6) 세대 밀도 54
4)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 54
(1) 소형평형 의무건립 54
(2) 공원면적 확보 55
5) 조정 · 자문회의 조정방안 56
(1) 소형평형 확보 56
(2) 공원면적 확보 57
(3) 인센티브 15% 운영 58
(4) 기타 공공용지 등의 조정 58
6) 각 지구별 사업진행 59
(1) 잠실지구 59
(2) 반포지구 60
(3) 청담 · 도곡지구 60
(4) 화곡지구 61
(5) 암사 · 명일지구 62
7) 재건축사업 현황 종합 62
4. 관련사업과의 비교 64
1) 주택재개발사업 64
(1) 도시재개발법의 정의 및 입법배경 64
가. 정의 64
나. 입법배경 64
다. 재개발사업 관련 법규 65
(2) 사업시행절차 66
(3)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과의 비교 66
2) 주거환경개선사업 6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및 입법배경 67
가. 정의 67
나. 입법배경 68
다. 의견 70
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규 71
(2) 사업시행절차 71
5. 일본의 재건축관련 법제 73
1) 재건축 관계법규 73
(1) 건물의구분소유등에관한법률(구분소유법) 73
(2) 피재구분소유건물의재건등에관한특별조치법(被災아파트法) 75
(3) 공영주택법 75
(4) 시시점 76
2) 재건축 관련 행정 지침 및 시책 78
(1) 건설성 주택국 시가지건축과장 통달(건설성 주가발 제20호, 1995.3.17) 78
(2) 분양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및 가족세대가 정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한 시책 (동경도 주택정책심의회, 1998.5.27) 78
(3) 다마 뉴타운에 있어서 집합주택 재건축에 관한 지침 (동경도 다마 도시정비 본부, 1998.4.9) 79
(4) 우량건축물등정비사업등보조사업 80
(5) 융자 둥 금융지원 제도 80
제 3 장 재건축제도의 재평가 82
1. 재건축사업 성격의 재평가 82
1)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공성의 구분 기준 82
(1)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82
(2) 지구지정의 대상여부 83
(3) 세입자대책의 유무 84
(4) 토지수용법의 적용여부 89
2)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범위 91
(1) 논의의 필요성 91
(2) 현행법상 재건축사업에서의 공공의 역할 92
2. 재건축 관련 법규의 재평가 93
1) 개정 도시계획법 94
(1) 도시계획법의 개념 95
(2)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재건축 관련 규정 95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9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97
(3) 평가 99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9
(1) 입법배경 99
(2) 관련 규정 100
(3) 평 가 101
3) 주택건설촉진법 102
(1) 입법배경 102
(2) 입법연혁 102
(3) 관련규정 104
(4) 집합건물법과 주촉법과의 상호관계 105
(5) 평가 106
4)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106
(1) 규약 제정의 의의 106
(2) 규약의 성격과 지위 107
(3) 개별규정에 대한 평가 108
5) 재건축자치법규의 현황 108
(1) 서울시의 입법현황 108
(2) 자치법규제정의 필요성 109
3. 재건축 과정의 재평가 110
1) 평가의 필요성 110
2) 재건축 과정별 평가 110
(1) 계획수립단계 111
(2) 재건축결의 111
가. 결의의 성격 111
나. 결의의 요건 112
(3) 재건축결의서 113
(4) 결의율 126
(5) 조합원의 자격 128
가. 조합원 자격의 의미 128
나. 평가 의견 129
(6) 추진위원회 130
가. 추진위원회의 성격 130
나. 추진위원회를 대체하는 2 가지 방안 131
(7) 조합장 및 임원의 선출 133
가. 조합장 133
나. 임원의 선출 134
(8) 대의원회 134
(9) 안전진단 135
(10)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140
(11) 시공업체 선정 141
(12) 관리처분계획 141
가. 용어의 적절성 141
나. 분양의 기준 142
다. 평가 143
(13) 이주비 지급 143
(14) 세입자 대책 148
(15) 지장물 철거 149
(16) 조합해산 150
4.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 150
1)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150
2) 자원낭비의 문제 151
3) 고밀개발에 따른 부작용 152
제 4 장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 153
1. 재건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53
1) 제도개선의 전제 153
(1) 민간사업으로서의 한계성 확인 153
(2) 관련법규정비의 필요성 확인 153
(3) 접근방법의 혁신이 필요 153
2) 건설교통부의 법제개편과업 추진 154
(1) 주택정책의 전환 155
(2) 주택기본법 제정의 검토 155
(3) 행정법규 정비의 계기 156
2. 개별적인 개선방안 157
1)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 157
2) 개선방안 158
(1) 도시계획사업으로의 전환 158
(2) 공공의 참여범위 확대 및 전환 158
(3) 관리처분기준의 개선 159
(4) 가칭 '주택정비공사' 제도 도입 160
(5) 가칭 '주택정비사' 제도 도입 161
(6) 가칭 '재건축충당금' 제도의 도입 161
(7) 시공업자 선정방법의 개선 161
3. 주택의 재고관리 법제 및 기법의 도입 162
1) 리모델링 162
2) 가령대응형(加齡對應型) 주택 163
3) 주택성능표시제도 164
제 5 장 결 론 165
<부록 1> 제출된 민원 및 처리(답변)내용 171
<부록 2> 재건축사업 관련 법규 176
<부록 3> 건설교통부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200
<부록 4>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18
<참고문헌>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