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도로의 관리
제1절 도로의 정의 및 종류 12
제2절 도로법의 적용 및 준용 18
제3절 도로관리청 20
제4절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 25
제5절 도로용지의 기부 및 채납 34
제6절 용도폐지 및 재산의 인계 37
제7절 국·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41
제8절 사도의 허가 및 관리 55
제9절 시유재산(도로용지)자치구 이관요령 62
제10절 국유재산의 관리 66
제2장 도로의 점용허가
제1절 도로의 점용이란 무엇인가? 92
제2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공작물, 물건, 시설)의 종류(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94
제3절 허가의 신청(도로법시행령 제24조) 97
제4절 경합 허가신청의 처리순서(조례시행규칙 제4조) 101
제5절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101
제6절 점용허가기간(시조례시행규칙 제6조) 110
제7절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법령시행령 제2조) 111
제8절 일시 도로점용허가(동장에 권한위임) 단, 기관간 협의사항은 구에서 처리 117
제9절 계속도로 점용허가(구청장 처리) 121
제10절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진입로) 설치허가 및 관리 122
제11절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124
제12절 도로상 공작물 관리 145
제13절 국가기관이나 타공공단체의 도로점용 150
제3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제1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근거 및 입법체계 154
제2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제정개요 156
제3절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156
제4절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156
제5절 도로점용료등의 부과징수 157
제6절 점용료의 조정(조례 제5조) 158
제7절 도로점용료의 감면 168
제8절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기타 172
제9절 체납 도로점용료의독려 및 징수 174
제10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감사원심사청구 175
제11절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 182
제12절 변상금의 부과징수 184
제13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해설 189
제14절 도로점용물 이설비용 부담 234
제4장 징수결정(조정) 및 징수
제1절 세입업무의 개요 244
제2절 세입의 징수기관 245
제3절 징수의 방법 251
제4절 현계 254
제5절 소인 260
제6절 과오납금의 처리 263
제7절 미수납액의 처리 267
제8절 세입보고서의 작성 272
제5장 행정사항
도로관리관계법규
○ 도로법·도로법시행령·도로법시행규칙 292
○ 서울특별시도로점용징수조례 408
○ 서울특별시도로점용징수조례시행규칙 419
○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439
○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및징수조례시행규칙 446
○ 육교사용허가업무 처리요령 456
○ 도로굴착을수반하는도로점용허가처리요령 459
○ 도로상간판류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지침 468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사후관리강화대책 471
○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허가처리지침 480
○ 국·공유재산(도로)용도폐지사무처리요령 488
○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 규정 498
○ 국유재산소관청조회업무처리요령 501
○ 도로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요령 505
○ 공공용지점용료전산관리운영지침 516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연혁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