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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도로의 관리
제1절 도로의 정의 및 종류 7
제2절 도로법의 적용 및 준용 15
제3절 도로관리청 19
제4절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 33
제5절 도로용지의 기부 및 채납 38
제6절 용도폐지 및 재산의 인계 41
제7절 국·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46
제8절 사도의 허가 및 관리 60
제9절 사권의 제한 61
제10절 환매 62
제2장 도로의 점용허가
제1절 도로의 점용이란 무엇인가? 69
제2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의 종류 73
제3절 허가의 신청 79
제4절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83
제5절 점용허가기간 94
제6절 일시 도로점용허가 96
제7절 계속도로 점용허가 98
제8절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100
제9절 공중선 도로점용 허가처리 112
제10절 국가기관이나 타공공단체의 도로점용 116
제11절 권한의 위임 116
제12절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19
제13절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경찰 협의 120
제3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제1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근거 및 입법체계 123
제2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유료징수조례의 제정개요 126
제3절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127
제4절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127
제5절 도로점용료의 조정 128
제6절 도로점용료의 감면 139
제7절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기타 144
제8절 체납 도로점용료의 독려 및 징수 146
제9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감사원심사청구 147
제10절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 153
제11절 도로부지의 변상금 부과징수 156
제12절 누락 지하매설물 변상금 징수 159
제13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해설 177
제14절 도로점용물의 귀속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 213
제4장 수납사무처리요령
제1절 징수결정 216
제2절 납입의 고지 220
제3절 세입금의 수납 및 관리 224
제4절 과오납금 반환 230
제5절 독촉고지서 발부 및 가산금 징수 234
제6절 체납처분 및 결손 236
제7절 이의신청 244
제8절 징수보고서 작성 249
제9절 체납처분 실무 257
제5장 국유재산의 관리
제1절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284
제2절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286
제3절 200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재정경제부) 290
제4절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방법 309
제5절 특별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330
제6절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335
제7절 은익·무주재산의 관리 341
제6장 도로관리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 도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36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동시행령, 시행규칙 573
○ 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45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653
○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동시행규칙 663
○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관리등에 관한 조례 690
○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동시행규칙 707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동시행규칙 711
○ 서울특별시지하도로상가관리조례 743
○ 제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견본) 749
○ 제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견본) 751
○ 서울특별시자치구의공공시설관할에관한규칙 757
○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연혁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