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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관리업무처리요람 :도로, 1982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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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도로시설과;
서명/저자사항공공용지관리업무처리요람:도로, 1982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1982
형태사항288 p.:삽도,26 cm
비통제주제어도로관리,도로,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7492 S 534 1982-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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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7492
청구기호
S 534 1982-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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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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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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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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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관리업무처리요람 :도로,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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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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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도로관리관계법규 
1. 도로법 9
2. 도로법시행령 39
3. 도로법시행 규칙 63
4. 도로점용허가사무처리 규정 75
5.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 규정 77

II. 도로관리자치법규
1.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83
2.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91
3. 도로점용허가처리지침 103
4. 도로부지관리지침 125
5. 서울특별시지하도관리규칙 149
6.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허가처리지침 151
7. 도로상의 선전물설치통제방침 171
8.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173
9. 한전지하케이블매설도로점용허가처리지침 181
10. 국유재산 총괄업무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시달 187
11. 도로불법점용부당이득금현장고지제처리지침 195

III. 질의응답
1. 도로법것룔(준용도로 공고) 205
2. 도로의 사용금지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의 관계에 관한 질의 208
3. 관습상 도로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1) 209
4. 관습상 도로에 대한 질의 (2) 211
5.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적용에 대한 질의 213
6. 개정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운영에 관한 질의 214
7. 공사현장사무실 사용료 징수여부 질의 216
8. 학교법인의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질의 217
9.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면제요청에 대한 협의 218
10. 사립학교의 공공용지점용료 부과에 대한 질의 221
11. 건축자재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질의 223
12. 지목상 대지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질의 224
13. 종교단체도로점용 부과에 대한 질의 224
14. 인근지가 적용에 대한 질의 225
15. 공동소유도로사용료 과징에 대한 질의 227
16. 전소유자의 도로사용료 부과에 대한 질의 228
17. 한전지하케이블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질의 230
18. 공공용지 용도폐지재산의 지적분할에 대한 질의 231
19. 시민점유 불용공공요지 용도폐지에 따른 지적분할 가능여부 질의 234
20. 지목 변경처리에 대한 질의 236
21. 국유재산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 238
22.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무상양여에 관한 질의 239
23. 미등록 공공용지등록에 관한 질의 242
24. 전기통신시설 도로점용료징수에 대한 질의 243
25. 지하케이블 도로점용료 산정에 대한 질의 244
26. 도시계획법 제83조의 유권해석 246
27.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도로점용료면제 불가 256

IV. 판례
1. 도로용도 폐지처분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인근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다 261
2. 도로의 상공을 덮어 사용하는 것도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이라 할 수 있다.(공간점용) 264
3. 불량지구 재개발사업 공사계약에 의거 사업자에게 귀속된 토지 중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토록 하고 그 부분의 도로부지를 일정기간 공사자나 그 포괄 승계자에게 점용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후 그 도로부지를 점용하였다면 공사자나 그 포괄승계인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68
4. 재개발사업으로 상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로상에 건물이 돌출하여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건축자나 그 건물 양수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면제한다고 한 이상 그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들도 도로점용료의 면제처분을 받지 않았다해도 면제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275
5. 도로상에 건물을 건립한 경위만으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도로부지부분에 몇개의 지주들이 직접 접하고 위지주들 위에 건물의 2층이상 부분이 떠 받처 있다 하드라도 상부 공간에 세워져 있는 건물자체가 위 도로부지부분을 점용한 것이다. 280

V. 기타사항
1. 도로부지관리업무이양연혁 291
2. 서울특별시도로점용율징수조례연혁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