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一. 도로관리관계법규...3
1. 도로법...5
2. 도로법 시행령...39
3. 도로법 시행규칙...62
4. 도로점용허가 사무처리 규정...71
二. 도로관리관계...77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79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88
3. 도로점용허가 처리 지침...95
4. 공공용지 관리지침...109
5. 국유재산용도 페지처리지침...148
6. 서울특별시 지하도 관리규칙...159
7. 도로상의 선전물 설치통제방침...161
8. 서울특별시 아취 및 육교사용료 징수조례...163
9. 건설부와 체신부와의 협정 (통신시설)...167
10.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연혁...172
三. 참고법규 (발췌)...175
1. 도시계획법...177
2. 도시계획법 시행령...193
3. 국유재산법...203
4. 국유재산법 시행령...209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11
6. 지방재정법...214
7.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215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조례...216
四. 법적용에 관한 질의응답...219
1. 준용도로공고...221
2. 도로의 사용금지와 용도폐지...224
3. 관습상 도로 (1)...226
4. 관습상 도로 (2)...228
5.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적용...229
6. 개정조례 운영에 관한 질의...231
7. 도시계획법 83조의 유권해석...243
五. 도로점용료과징에 관한 질의응답...243
1. 공사 현장사무실 사용료 징수여부 질의...245
2. 사립학교...246
3. 재개발사업지구...247
4. 자재적치...253
5. 지목상 도로...253
6. 종교단체...254
7. 인근지가적용...255
8. 점용료 면제...257
9. 분할적용...259
10. 신구점용자 승계...261
11. 진입로등 점용허가 일부부과기준...262
六. 판례...265
1. 도로를 용도폐지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인 인근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267
2.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허가 신청이 없어 일방적인 직권부과... ...271
3.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3의 규정... ...275
4. 점용료를 기히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288
七. 기타 일반사항...297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99
2. 서울특별시 위임전결 규정...302
3. 공공용지 점용허가 사무내부 위임...304
4. 공공용지점용허가 사무 내부위임추가 (이의)...305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 통보...306
6. 한전지하케이블매설 도로점용허가 처리지침...307
7.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