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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7
제2조 (정의) 17
제2장 기본약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39
제4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39
제5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41
제6조 (사업시행범위) 41
제7조 (사업기간) 41
제8조 (무상사용기간) 41
제9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43
제10조 (출자자 및 출자자의 변경 ) 43
제11조 (보험가입 ) 45
제12조 (업무감독) 45
제13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45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14조 (총사업비 ) 45
제15조 (총사업비의 변경 ) 47
제16조 (약정 투자금 납입 ) 47
제4장 질시 계획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제17조 (실시계획) 49
제18조 (실시설계) 51
제19조 (인·허가) 51
제20조 (보상업무) 51
제21조 (건설사업관리) 53
제22조 (감리) 53
제23조 (사업부지의 점유권) 55
제24조 (공사기간) 55
제25조 (공사의 착공) 57
제26조 (하부부분 작업장 인도 방법 등) 57
제27조 (하부부분 구조물 인도) 57
제28조 (하부부분에 대한 하자의 처리) 57
제29조 (공정보고) 59
제30조 (위험물의 발견) 59
제31조 (지상 및 지하 지장물) 61
제32조 (유물의 발견) 61
제33조 (사업이행보증) 61
제34조 (사업이행지체) 63
제35조 (공사의 도급) 63
제36조 (민원처리) 65
제37조 (환경 및 안전관리) 67
제38조 (시설투자의 완료) 67
제39조 (예비준공검사) 67
제40조 (시운전 등) 69
제41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69
제42조 (철도차량) 71
제43조 (부대사업의 시행) 71
제5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 (운영비용) 73
제45조 (부속사업의 시행) 75
제46조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75
제47조 (연락절차,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 77
제48조 (관리 및 운영 등의 관련계약) 81
제49조 (운영실적 보고) 81
제6장 수익률 및 운임
제50조 (사업수익률) 81
제51조 (운임의 결정) 81
제52조 (운임의 징수) 83
제53조 (운임정산) 83
제54조 (예상운임수입) 83
제7장 서울특별시 지원
제55조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 85
제56조 (건설분담금) 85
제57조 (운영기간 중 차량지원 및 무임승차지원) 87
제58조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 87
제59조 (과도한 환차손 보전 및 환차익 환수) 91
제60조 (비 재정적 지원) 95
제61조 (인천국제공항철도와의 연계) 97
제8장 위험배분
제62조 (위험배분원칙) 97
제63조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99
제64조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의 처리) 99
제65조 (서울특별시 귀책사유) 101
제66조 (서울특별시 귀책사유의 처리) 101
제67조 (불가항력 사유) 103
제68조 (불가항력의 발생통지 및 이의제기) 105
제69조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 107
제9장 협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제70조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109
제71조 (서울특별시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109
제72조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111
제73조 (금융미완결에 의한 중도해지) 111
제74조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113
제75조 (상호 합의에 의한 협약종료) 113
제76조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종료) 113
제77조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115
제78조 (해지시 지급금 지급 및 조정) 117
제79조 (지급의 일반원칙) 121
제80조 (해지시 지급금) 121
제81조 (금융미완결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 121
제82조 (매수청구권) 121
제10장 분쟁의 해결
제83조 (분쟁의 해결) 123
제84조 (분쟁금액) 123
제11장 기타사항
제85조 (협약의 변경) 125
제86조 (권리의무의 양도) 125
제87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127
제88조 (재무보고서 ) 127
제89조 (기록유지 ) 129
제90조 (협약의 수익자) 129
제91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129
제92조 (대체자의 선정) 131
제93조 (서울특별시장의 협약준수 의무) 133
제94조 (완전합의) 133
제95조 (비밀유지) 133
제96조 (통지) 135
제97조 (준거법) 137
제98조 (일부무효) 137
제99조 (언어) 137
제100조 (문서의 우선순위) 137
제101조 (해석) 139
제102조 (협약의 효력) 139
제103조 (경과조치 ) 139
제104조 (자금재조달)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