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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관리방향 .Ⅰ =(The) preliminary polic guidelines for outdoor advertising signs of Seoul

황재훈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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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황재훈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관리방향=(The) preliminary polic guidelines for outdoor advertising signs of Seoul.황재훈 외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형태사항1 책:삽도;26 cm
총서사항시정연;94-R-3
대등표제(The) preliminary polic guidelines for outdoor advertising signs of Seoul
비통제주제어옥외광고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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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8663 S 326.144 1994-1 v1 c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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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8662 S 326.144 1994-1 v1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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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8663
청구기호
S 326.144 1994-1 v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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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8662
청구기호
S 326.144 1994-1 v1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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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관리방향 .Ⅰ =(The) preliminary polic guidelines for outdoor advertising signs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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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관리방향 .Ⅰ =(The) preliminary policy guidelines for outdoor advertising signs of Seoul
序文 9
國文要約 11
目次 17
Ⅰ. 序論 21
 1. 서울의 屋外廣告物 23
 2. 硏究의 背景 24
 3. 硏究의 目的 24
 4. 硏究範圍와 段階 25
 5. 硏究의 內容 26
 6. 硏究의 進行方法 26
 7. 旣存硏究와의 關係 27
 8. 硏究進行過程 29
Ⅱ. 屋外廣告物의 理解와 現況 31
 1. 廣告物과 屋外廣告物 33
  1) 廣告物의 性格 33
  2) 廣告物內의 屋外廣告物의 現實 34
 2. 屋外廣告物의 槪念 및 性格 35
  1) 屋外廣告物의 定意 35
  2) 屋外廣告物의 類型 36
  3) 屋外廣告物의 性格 37
  4) 廣告物의 功過 38
  5) 屋外廣告物의 都市景觀性 41
 3. 屋外廣告物의 變化 46
  1) 韓國屋外廣告物의 發達史 46
  2) 屋外廣告物 自體의 變化 47
  3) 其他與件의 變化 48
 4. 屋外廣告物의 製作 및 設置 49
  1) 現況 및 製作 49
  2) 許可 및 設置 51
  3) 屋外廣告物의 構成과 材料 52
 5. 屋外廣告物의 法規檢討 53
  1) 屋外廣告物법의 檢討 53
  2) 屋外廣告物의 分類와 定意 54
  3) 外國法規와의 比較 56
Ⅲ. 屋外廣告物의 問題點 57
 1. 觀察調査로 본 屋外廣告物 59
  1) 屋外廣告物의 量 59
  2) 屋外廣告物의 크기 60
  3) 屋外廣告物의 表現 61
  4) 屋外廣告物의 地域내 造化 62
  5) 屋外廣告物의 애매한 規定 63
 2. 設問으로 본 屋外廣告物 67
  1) 一般市民 67
  2) 廣告主 68
  3) 製作業者 69
  4) 建物主 71
  5) 公務員 72
  6) 設問調査 分析結果 74
 3. 分野別로 본 屋外廣告物 78
  1) 環境的, 景觀的側面의 問題 78
  2) 廣告物法의 問題 80
  3) 管理行政의 問題 82
  4) 廣告製作業體의 問題 83
  5) 廣告主의 問題 84
Ⅳ. 屋外廣告物의 政策方向 85
 1. 政策方向의 틀 87
  1) 政策의 目標 87
  2) 屋外廣告物 政策槪念圖 87
 2. 政策方向 1 : 地域的 特性에 맞는 屋外廣告物 政策의 開發 90
  1) 廣告物 規制의 地域別 差別化 90
  2) 地域境界를 따라 適用할 수 있는 規定의 마련 96
  3) 住民協定廣告物地域에 대한 指針 97
 3. 政策方向 2 : 非現實的인 廣告物法의 改定 99
  1) 地域적特性을 위해 中央政策에서 下位地方政府로 委任 99
  2) 生活型廣告物의 緩和 100
  3) 廣告物 分類 體系 改善方向 101
  4) 非現實的인 條項의 檢討 104
  5) 다른 法規와의 相衝性 解消 105
 4. 政策方向 3 : 管理行政의 效率化 106
  1) 生活型廣告物의 行政管理를 洞單位로 移官 106
  2) 建築許可事項에 廣告物計劃포함 107
  3) 擔當府署의 專門化 107
  4) 規制中心에서 誘導, 勸奬事項의 開發로 廣告物 量의 調節 109
  5) 管理行政基準集 마련 109
  6) 違反廣告物에 대한 嚴格한 執行: 罰則金(移行負擔金)의 伸雪 110
 5. 政策方向 4: 廣告物의 傳問管理體系 確立 111
  1) 廣告製作業 資格의 强化 : 屋外廣告士制度의 導入 檢討 111
  2) 廣告物 事後 管理體制의 確立 112
 6. 政策方向 5: 經濟的 規制政策 113
  1) 經濟的 規制政策의 導入方案 113
  2) 料金徵收制 導入의 必要性과 目的 116
  3) 料金徵收制의 問題點과 政策提言 118
Ⅴ. 結論 121
參考文獻 125
附錄1 : 設問調査 129
附錄2 : 日本의 屋外廣告物法 159
附錄3 : 外國關係法規比較 171
英文要約 187
英文目次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