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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령정비와 사무처 기능 조정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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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와 연구방법 15
제2장 시의원 의정활동 관련 각종 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개선방안
1. 명예직 규정의 개선방안 19
가. 법적 근거 19
나. 제도운영현황 21
다. 명예직 규정의 본래적 의의 22
(1) 의의 및 특성 22
(2) 시민의 의무로서의 명예직 활동 23
(3) 명예직 활동에의 임명 24
(4) 명예직 활동에 임명된 시민의 의무 25
(5) 명예직 활동 시민에 대한 보상 26
라. 문제점 27
(1) 지방자치법의 개정이유에서 제시된 문제점 27
(2) 각종 문헌에 제시된 문제점 29
(3)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문제점 30
(4)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구별을 몰각한데서 오는 문제점 33
(5) 명예직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점 34
마. 개선방안 35
(1) 현행 지방자치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개선방안 35
(2)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36
2. 의원 신분규정의 개선방안 38
가. 상해·사망등의 보상 38
(1) 법적 근거 38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 38
(나) 조례의 규정 40
(2) 상해·사망등의 보상규정의 본래적 의의 43
(3) 문제점 46
(가) 보상요건의 문제점 46
(나) 보상금 지급기준의 문제점 47
(4) 개선방안 49
(가) 현행법제의 테두리 안에서의 개선방안 49
(나) 근거법제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50
나. 겸직금지 54
(1) 법적 근거 54
(2) 겸직금지 규정의 본래적 의의 54
(3) 헌법재판소 결정사례의 검토 55
(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경우 56
(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경우 62
(4) 문제점 88
(5) 개선방안 90
(가) 현행법제의 테두리 안에서의 개선방안 90
(나) 근거법제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91
다. 기타 신분규정 93
(1) 법적 근거 93
(가) 지방자치법의 규정 93
(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 95
(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의 규정 95
(2) 판례의 검토 98
(가) 사실관계 98
(나) 법원의 판단 99
(다) 평석 100
(3) 제도운용현황 101
(4) 문제점 101
(5) 개선방안 103
(가) 현행법제의 테두리 안에서의 개선방안 103
(나) 근거법제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104
3. 의회 운영시 의사정족수 규정의 개정방안 106
가. 법적 근거 106
나. 제도운용현황 및 문제점 106
다. 개선방안 107
(1) 현행법제의 테두리 안에서의 개선방안 107
(2) 근거법제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109
4. 의회 의원 보좌기능 활용방안 111
가. 법적 근거 111
나. 판례의 검토 111
(1) 대법원 판결의 검토 111
(가) 사실관계 111
(나) 원고인 서울시장의 주장의 요지 112
(다) 대법원의 판단 113
(라) 평석 115
다. 제도운용현황 117
라. 문제점 118
마. 개선방안 120
(1) 현행법제의 테두리 안에서의 개선방안 120
(가) 서울시의회 사무기구의 활용방법 개선 120
(나) 입법고문제도의 활용 121
(다) 명예직제도의 적극적 활용 122
(2) 근거법제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123
5. 특별위원회 활성화 지원방안 125
가. 법적 근거 125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 125
(2) 조례의 규정 126
나. 제도운용현황 127
다. 문제점 130
라. 개선방안 131
(1) 현행법제의 테두리 안에서의 개선방안 131
(2) 근거법제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132
제3장 시의회 사무처 기능의 활성화 방안
1. 시의회 사무처 기능에 관한 현행 법적 근거 135
가. 지방자치법의 근거 135
나. 대통령령의 근거 136
다. 자치법규의 근거 137
2. 시의회 사무처 관련 제도운용현황 및 문제점 143
가. 개관 143
나. 시의회 인사권 독립성의 부재 144
(1) 지방자치법규정의 문제점 144
(2)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문제점 145
(3)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문제점 146
(4) 지방공무원임용령의 문제점(의회직의 부재) 146
다. 시의회 사무기구 및 직제 규정의 불균형 147
(1) 시의회사무처 및 그 직제의 운용현황 147
(2) 사무처장의 보좌기능 148
(3) 전문위원과 각 담당관의 직급 149
(4) 사무처의 세부조직 151
(5) 자치입법 심의 전담기구의 부재 152
(6) 재정심의 전담기구의 부재 152
3. 시의회 사무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154
가. 개관 154
나. 시의회 인사권의 독립방안 155
(1) 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 155
(2) 법제개선방안 156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 156
(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157
(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 158
(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159
다. 시의회사무처 규정 및 직제의 개선방안 161
(1) 개관 161
(2) 사무처장 보좌기능의 신설 161
(3) 전문위원과 각 담당관 직급의 개선 164
라. 조례안 사전심사기능 신설방안 167
(1) 개관 167
(2) 입법고문기능의 강화 167
(3) 자치법규심의위원회의 개편 168
(4) 법제담당관의 신설 172
마. 행정조사팀 운영방안 173
(1) 개관 173
(2) 한시적인 팀 운용방안 175
(3) 예산·조사담당관의 신설 175
제4장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
1. 조례제정권과 관련한 현행 법적 근거 179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80
3.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 183
가. 개관 183
나. 지방자치법의 개선 183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의 확대 184
라. 자치입법기능의 활성화 186
제5장 종합 및 법제개선방안
1. 연구결과의 종합 187
가. 연구의 필요성·연구내용·연구방법 187
나. 시의원 의정활동 관련 각종 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개선방안 188
(1) 명예직 규정의 개선방안 188
(2) 의원 신분규정의 개선방안 189
(가) 상해·사망 등의 보상 189
(나) 겸직금지 192
(다) 기타 신분규정 193
(3) 의회 운영시 의사정족수 규정의 개정방안 195
(4) 의회 의원 보좌기능 활용방안 196
(5) 특별위원회 활성화 지원방안 197
다. 시의회 사무처 기능의 활성화 방안 199
(1) 시의회 인사권의 독립방안 199
(2) 시의회사무처 규정 및 직제의 개선방안 202
(가) 사무처장 보좌기능의 신설 202
(나) 전문위원과 각 담당관 직급의 개선 203
(다) 조례안 사전심사기능 신설 206
(라) 행정조사팀 운영방안 208
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 211
2. 법제개선방안 214
가. 지방자치법개정안 214
(1) 명예직 규정 214
(2) 겸직금지 215
(3) 기타 신분규정 216
(4) 의사정족수규정 216
(5) 보좌기능활용방안 217
(6) 시의회 인사권의 독립방안 217
(7)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 218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219
(1) 상해·사망등의 보상 219
(2) 시의회 인사권 독립 220
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221
(1) 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221
(2) 시의회 인사권 독립 222
(3) 시의회 사무처 직제의 개선 222
라. 조례개정안 223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223
(2) 서울시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224
(가) 사무처장 보좌기능의 신설 224
(나) 법제담당관 및 예산·조사담당관의 신설 225
(다) 전문위원 및 각 담당관의 직급의 개선 225
(3) 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226
(4)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27
마. 규칙개정안 229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사무분장규칙 229
(2)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230
(가) 의원의 신분규정 230
(나) 의사정족수 규정 231
바. 조례제정 방안-서울특별시의회명예직활동에관한조례(안) 23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