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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長 및 公務員이 지켜야 할 行爲基準 :`97 大統領選擧ㆍ`98 地方選擧 關聯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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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서명/저자사항地方自治團體長 및 公務員이 지켜야 할 行爲基準:`97 大統領選擧ㆍ`98 地方選擧 關聯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1997
형태사항62 p.:표,26 cm
총서사항選擧業務資料;1
대등표제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비통제주제어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대통령선거,지방선거,선거업무,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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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0780 S 082 2012-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0780
청구기호
S 082 2012-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예약/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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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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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長 및 公務員이 지켜야 할 行爲基準 :`97 大統領選擧ㆍ`98 地方選擧 關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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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집무행위와 사전선거운동...3 Ⅱ.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등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4 Ⅲ.관계법규상 지방자치단체등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6 Ⅳ.기간별로 금지되는 행위(사례예시)...9 1.기간의 제한없이 금지되는 행위...11 1)지위을 이용한 행위...13 2)정당활동 관련...15 3)관혼상제, 명절선물 등 관련...16 4)장학사업 관련...17 5)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시 금품제공...18 6)현수막 등 시설물이용 선전...19 7)간행물 등 이용 선전...20 8)축전, 연하장, 감사장 등 이용...23 9)주민접촉 활동...24 10)사조직 설치·운영...26 2..선거일전 180일 부터 금지되는 행위...29 1)금품 등 제공...31 2)물품, 시설, 교통수단 등 제공...34 3)정보, 용역 등 제공...36 4)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제공...37 5)구호·자선행위...38 6)기타 이익 제공...39 7)문서, 광고, 도화 등 이용...41 8)시설물, 표기물 등 이용...42 9)후보자 설립단체의 활동...43 3.선거일전 60일 부터 금지되는 행위...45 1)금품 등 제공...47 2)정당의 정장등 선전 및 정치행사 참석...48 4.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 부터 금지되는 행위...49 1)교양강좌...51 2)사업설명회...52 3)체육대회...53 4)민원상담...53 5)공청회등 기타 각종행사...54 5.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59 1)각종 집회 등...61 2)선거관여 행위...61 3)금품 등 제공...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