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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야 할 선거관계 법령 해설 :시선관위·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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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명/저자사항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야 할 선거관계 법령 해설:시선관위·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2005
형태사항44 p.,30 cm
일반주기일시 : 2005.2.2(수) 14
비통제주제어선거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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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0782 S 359.04 2005-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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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0782
청구기호
S 359.04 2005-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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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야 할 선거관계 법령 해설 :시선관위·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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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야 할 선거관계 법령 해설 :시선관위·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

목차

I. 선거관리위원회 소개
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7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 7

II. 선거일반
1. 선거법 제정의 목적(법 제1조) 10
2. 선거사무협조(법 제5조) 10
3.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제9조 제1항) 11

III. 사전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개념 14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4
3.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16
4. 사전선거운동의 성립시기 17
5.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17

IV. 기부행위의 상시제한
1. 기부행위의 개념(법 제112조제1항) 22
2.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 22
3. 기부행위의 상시제한 등 대폭 강화 22
4. 기부행위의 주체별 제한내용(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23
5.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법 제116조) 24

V. 기부행위의 예외
1.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 사례 26
2.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금품제공이 가능한 사례 27
3.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금품제공이 가능한 행위 29

VI.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법제86조①) 33
2.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제한(법 제86조②) 35
3.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기간(법제86조③) 36
4.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배부의 제한(법제86조④) 37
5.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기관외의 기관행사 참석 제한(⑤) 38

부록 : 설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