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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도로의 관리
제1절 도로의 정의 및 종류 10
제2절 도로법의 적용 및 준용 12
제3절 도로관리청 14
제4절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 18
제5절 도로용지의 기부채납 26
제6절 용도폐지 및 재산의 인계 29
제7절 국·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30
제8절 사도의 허가 및 관리 33
제9절 국유재산(도로)의 관리 34
제2장 도로의 점용허가
제1절 도로점용허가자(허가관청) 58
제2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의 종류 59
제3절 허가의 신청 59
제4절 경합 허가신청의 처리순서 61
제5절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61
제6절 점용허가기간 66
제7절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법시행령 제2조) 67
제8절 일시 도로점용허가 73
제9절 계속도로 점용허가 75
제10절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 76
제11절 도로상 영업시설물관리 78
제12절 도로상 공작물 관리 100
제13절 국가기관이나 타공공단체의 도로점용 101
제3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제1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근거법규 106
제2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제정목적 106
제3절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107
제4절 도로점용료등의 산정기준 107
제5절 도로점용료등의 부과징수 113
제6절 점용료의 조정 117
제7절 도로점용료의 감면 128
제8절 점용료의 소액 수징수 및 반환·기타 132
제9절 체납 도로점용료의 독려 및 징수 133
제10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감사원심사청구 134
제11절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 136
제4장 징수결정(조정) 및 징수
제1절 세입업무의 개요 142
제2절 세입 징수기관 143
제3절 소인 147
제4절 과오납금의 처리 149
제5절 수납미필액의 처리 157
제5장 행정사항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
도로관리관계규정목록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340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349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367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385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392
육교사용허가업무 처리요령 402
도로굴착을수반하는도로점용허가처리요령 405
도로상간판류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지침 414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사후관리강화대책 417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허가 처리지침 426
국·공유재산(도로)용도폐지사무처리요령 434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 규정 444
국유재산소관청조회업무처리요령 448
과태료 부과징수요령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