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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가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조성 및 관리지침 Ⅱ
관리법규 해설
제출문
5
목차
7
1. 목적
11
1.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해설의 목적
11
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의 목적
11
2. 옥외광고물의 개요
12
2.1 용어의 정의
12
2.2 옥외광고물의 문류 및 정의
12
2.3 행정추진체계
14
2.4 협조체계
14
3.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등
15
3.1 종류, 허가·신고 대상 및 기간
15
3.2 허가·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16
3.3 게시시설 허가지침(법 제3조, 영 제4조) 17
3.4 일반적인 광고물 설치과정
17
3.5 허가·신고·등록 처리절차 (법 제3조, 영 제7조) 18
3.6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 (영 제8조) 20
3.7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영
제9조) 20
3.8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법 제17조) 21
4. 법의 적용지역
22
4.1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허가·신고지역 (법 제3조)
22
4.2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23
4.3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완화지역
25
4.4 광고물 등의 표시·관리를 당해 시설관리청이 관리기준을 정하는 지역 (영
제27조) 27
4.5 법의 적용배제 광고물 (법 제8조)
27
5.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28
5.1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영 제13조)
28
5.2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영 제14호)
28
5.3 종류별 표시방법
29
5.4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
47
6.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 영 제33~37조, 조례 제9조)
48
6.1 구성 및 임기
48
6.2 회의 및 기능
48
7. 안전도검사
50
7.1 대상광고물 (영 제38조)
50
7.2 검사시기 (영 제39조)
50
7.3 검사기준 (조례 제10조)
50
7.4 업무의 위탁 (영 제40조)
51
7.5 수수료 (조례 16조)
51
7.6 수탁자의 지위와 책임 (법 제9조 제4항)
52
8. 위반에 대한 조치
53
8.1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
53
8.2 조치방법
53
8.3 소요비용 징수
53
9. 옥외광고업의 신고 (법 제11조, 영 제41조)
55
9.1 절차
55
9.2 신고의 제한
55
9.3 수수료
55
10. 한국광고사업협회
56
10.1 설립등 (법 제11조의 2)
56
10.2 정관
56
10.3 임원
56
10.4 감독 등
57
10.5 구성
57
10.6 회원자격 기준
57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69
11.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법 제12조, 영 제42조, 43조)
58
11.1 교육실시
58
11.2 교육계획 수립
58
11.3 교육위탁
58
11.4 교육의 주기·종류 및 내용
59
12.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법 제14조, 영 제44조, 제45조)
60
12.1 대상 및 대상행위
60
12.2 영업정지 및 폐쇄기준 (조례 제15조)
60
12.3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내용 통보 (영 제44조)
61
12.4 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영 제45조)
61
13. 청문 (법 제15조, 영 제46조)
62
13.1 청문대상의 행정조치 및 절차
62
14. 권한의 일부위임 (법 제16조)
63
15. 벌칙 (법 제18조, 제19조)
64
16. 과태료 (법 제20조)
65
16.1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17조 제3항 관련 별표 6)
65
16.2 과태료 부과대상
66
16.3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66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69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79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10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부표
109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부표
125
'93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지침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