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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建築條例

서울特別市 건축지도과 [편]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건축지도과;
서명/저자사항서울特別市 建築條例 /서울特別市 건축지도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特別市 건축지도과,1993
형태사항32 p.,26 cm
대등표제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비통제주제어건축조례,조례,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5095 S 540.23 1993-1 특별보존서고 대출불가(자료실)

특별보존서고 대출불가(자료실)

No.
1
등록번호
SG0000015095
청구기호
S 540.23 1993-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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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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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建築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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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特別市 建築條例
목 차 4
제 1 장 총 칙 8
 제 1 조 : 목 적 8
 제 2 조 : 적용범위 8
 제 3 조 : 적용의 특례 8
제 2 장 건축위원회 9
 제 4 조 : 설 치 9
 제 5 조 : 구 성 10
 제 6 조 : 기 능 10
 제 7 조 : 위원장의 직무 10
 제 8 조 : 희 의 10
 제 9 조 : 소위원회 11
 제 10 조 : 회의록의 비치 11
 제 11 조 : 비밀준수 11
 제 12 조 : 자료제출의 요구등 11
 제 13 조 : 수 당 11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11
 제 14 조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11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2
 제 15 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12
제 5 장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12
 제 16 조 :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2
 제 17 조 :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3
 제 18 조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4
 제 19 조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6
 제 20 조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6
 제 21 조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7
 제 22 조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
 제 23 조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
 제 24 조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
 제 25 조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1
 제 26 조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2
제 6 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23
 제 27 조 :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3
 제 28 조 :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24
 제 29 조 : 높이제한 완화기준 25
 제 30 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6
제 7 장 도시설계등 28
 제 31 조 : 도시설계의 작성방법 28
 제 32 조 : 공개공지의 확보 28
제 8 장 보 칙 29
 제 33 조 : 건축상 29
 제 34 조 : 시행규칙 29
부 칙 30
 제 1 조 : 시행일 30
 제 2 조 :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30
 제 3 조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둥에 관한 경과조치 30
 제 4 조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30
 제 5 조 :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30
 제 6 조 : 일조권둥의 확보를 위한 다세대주택 의 높이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30
 제 7 조 : 조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0
 제 8 조 : 다른 조례의 개정 30
 제 9 조 :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