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목차
정신과목
보안업무 10
1. 보안의 개념 14
가. 보안의 의의 14
나. 보안의 목적 15
다. 보안책임 15
라. 보안의 취약성 15
마. 보안방책 16
2. 보안의 대상 17
가. 인원보안 17
나. 문서보안 24
다. 시설보안 34
라. 통신보안 35
민방위제도 및 법령 40
1. 총설 44
2. 민방위계획 46
3. 민방위의 준비 47
4. 민방위의 조직 및 편성 49
5. 민방위대의 운영 54
소양과목
인생과 가치관 66
개념 70
1. 희망에 찬 생활 72
2. 인간의 물질적·지적·영적 생활 75
3. 일하는 생활 78
4. 배우는 생활 79
5. 인간관계로서의 생활 79
6. 삶의 의미 80
참고문헌 82
개인과 사회생활 84
1. 인간과 사회화 88
2. 인간과 사회집단 92
3. 개인과 사회 98
직무과목
행정법기초이론 100
1. 행정법 서론 104
2. 행정법관계 106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은 누가 누구에게 행하는가) 108
4. 행정행위 108
5. 행정행위의 흠(하자) 119
6. 행정작용 126
가. 행정절차 126
나. 행정입법 127
다. 비권력적 행정작용 131
라. 행정강제와 행정벌(행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134
7. 행정구제(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국민은 어떻게 다툴것인가) 137
예산 및 회계 150
1. 총칙 154
가. 회계관계법규의 성격 154
나. 회계년도 및 출납정리기한 155
다. 세입세출 혼동의 금지 157
2. 예산 158
가. 예산의 의의 158
나. 예산의 종류 159
다. 예산의 내용 160
라. 예산의 편성과 심의 161
마. 예산의 집행 162
바. 예산의 이월 164
3. 결산 165
가. 결산의 의의 165
나. 결산의 검사와 심사 166
다. 결산상의 잉여금 166
4. 수입 167
가. 세입의 징수와 수납 167
나. 세입의 징수 168
다. 세입의 수납 168
라. 과년도수입과 반납금여입 169
5. 지출 170
가. 지출원인행위 170
나. 지출 171
다. 지출의 원칙과 특례 171
6. 계약 172
가. 계약의 의의 172
나. 계약의 종류 173
다. 일반경쟁계약 173
라. 지명경쟁계약 175
마. 수의계약 176
바. 제한경쟁계약 176
사. 각 계약방식의 장단점 176
아. 보증금제도 177
7. 시효 178
가. 시효의 의의 178
나. 시효의 중단과 정지 179
8.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179
가. 변상책임제도의 의의 179
나. 변상책임의 요건 180
다. 변상책임의 유형 181
라.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 181
9. 실습 및 토의 182
지방세실무 184
1. 개설 190
1. 지방세의 의의 190
2. 부과징수를 위한 법령 190
3. 국세와 지방세의 이동점 191
4. 지방세 세입규모 192
5. 지방세부과의 원칙 192
6. 세법적용의 원칙 192
2. 지방세법 총칙 193
1. 지방세의 부과징수권 193
2. 도.시.군의 세목 193
3. 납세보전 194
4. 징수절차 198
5. 지방세우선의 원칙 201
6. 소멸시효(법제48조 제50조) 201
7. 재조사청구(법제58조) 202
8. 심사청구(법제58조) 204
9. 재조사, 심사청구와 타법과의 관계 205
10. 잡칙 205
3. 취득세(도세)의 부과징수 206
1. 취득의 의의 206
2. 과세물건 206
3. 납세의무자(법제105조) 207
4. 취득시기(영제73조) 208
5. 과세표준(법제111조) 209
6. 세율과 적용(법제112조) 211
7. 부과징수 212
4. 등록세(도세)의 부과징수 212
1. 납세의무자 212
2. 납세지 213
3. 과세표준액 213
4. 세율(법제131조내지제150조) 214
5. 중과세와 그 예외 214
6. 납세절차와 방법(영제90조) 215
7. 부족세액의 추징(법제151조) 216
5. 면허세(도세)의 부과징수 216
1. 면허의 의의 216
2. 납세의무자 217
3. 과세면허의 종류(법제161조, 영제124조) 217
4. 세율 218
5. 징수방법과 납기 218
6. 면허의 취소 219
6. 주민세의 부과징수 219
1. 납세의무자(법제173조) 219
2. 용어의 의의 219
3. 납세지(법제175조) 220
4. 세율(법제176조) 220
5. 징수방법과 납기 및 가산세 221
7. 재산세의 부과징수 222
1. 과세객체(법제181조) 222
2. 납세의무자(법제182조) 222
3. 과세표준과 세율 223
4. 부과징수 225
8. 자동차세의 부과징수 226
1. 자동차의 의의(법제196조의2) 226
2. 납세의무자(법제196조의3) 226
3. 과세표준과 세율(법제196조의5) 226
4. 납기(법제196조의6) 226
5. 납세보전 227
6. 체납처분(법제196조의13) 227
7. 면세규정의 배제(법제196조의14) 227
9. 도축세와 마권세의 부과징수 228
10.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 229
1. 목적세 229
2. 납세의무자 229
3. 과세객체 229
4. 과세표준과 세율 230
5. 부과징수 230
11. 소방공동시설세 230
1. 목적세 230
2. 납세의무자 230
3. 과세표준과 세율 231
4. 부과징수 232
12. 사업소세 232
1. 목적세 232
2. 납세의무자 232
3. 과세표준 233
4. 세율 234
5. 면세점 234
6. 징수방법과 납기 234
문서실무 236
서론 240
본론 241
1. 문서의 일반사항 241
가. 공문서의 정의 241
나. 공문서의 중요성 241
다. 공문서에 대한 책임 242
라. 공문서의 종류 242
마. 공문서의 성립요건 244
바. 공문서의 효력 244
2. 공문서작성의 원칙·요령 245
가. 공문서작성의 일반원칙 245
나. 공문서 작성의 실제요령 250
3. 공문서의 처리 254
가. 문서의 접수 254
나. 문서의 배부 257
다. 공문서의 기안 259
라. 공문서의 결재와 협조 262
마. 공문서의 시행 266
바. 공문서의 통제와 보고통제의 강화 268
4. 공문서의 정리와 보관, 보존 276
가. 공문서의 정리 276
나. 공문서의 보관·보존 278
공무원의 신분과 복무 284
1. 공무원의 개념 288
가. 광의의 공무원 288
나. 협의의 공무원 288
2. 공무원의 종류 289
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89
나.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290
다.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291
3. 공무원의 임용 292
가. 임용의 의의 292
나. 임용권자 292
다. 임용방법 294
4.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01
가. 공무원의 복리 301
나. 공무원의 의무 303
5. 공무원의 책임 305
가. 행정상의 책임 306
나. 형사상의 책임 310
다. 민사상의 책임 311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일반사항 311
행정기초이론 318
1. 서설 322
2. 현대행정의 개념과 특질 326
3. 행정관리의 기본내용 331
4. 행정관리와 행정조직 338
E.D.P.S 346
1. 전자계산기의 본질 350
2. 전자계산기의 기본기능 355
3. 전자계산기의 구성 359
4. 행정조직과 전자계산조직 366
민원사무처리개요 388
1. 민원사무처리개요 394
가. 총설 394
나. 민원사무의 처리 395
다. 민원행정 쇄신대책 405
2. 주민등록업무 처리요령 420
가. 일반사항 420
나. 주민등록신고처리 427
다. 주민등록표 작성 438
라. 주민등록번호 관리 439
마. 주민등록의 정정 및 말소 440
바.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442
사. 거주지 이동 445
아. 주민등록증 관리 459
자. 과태료의 부과 징수요령 464
차. 각종처벌사항 469
카. 기타환경 470
3. 인감사무 처리요령 474
인감의 신고 474
가. 인감신고청 474
나. 인감신고 474
다. 인장의 규격 481
라. 재외국민의 이중신고 여부확인 481
마. 신고수리의 거부 481
바. 인감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 481
사. 인감의 개인 482
아. 인감대장의 이송 483
자. 인감의 말소 487
차. 말소된 인감의 직권부활 488
인감증명의 발급 488
가. 본인출두신청 488
나. 서면신청 대리신청 489
다. 재외국민의 인감신청과 특례 489
라. 증명서식 및 발급요령 491
마.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말소 493
바. 인감증명의 거부 493
기타 관련사항 494
가. 대리인의 행위능력 494
나. 인감관계서류의 보존 494
다. 열람의 제한 495
4. 세무관계 민원 495
가. 시세완납증명 495
나. 시세미과세증명 498
다. 재산세 과세증명 500
라. 세목별 납세증명 502
총력교통 504
1. 서울의 교통여건 508
2. 서울시 교통기본대책 509
3. 당면교통대책 509
4. 총력교통추진 511
가. 총력교통의 의의 511
나. 총력교통의 목적 511
다. 총력교통 추진항목 512
(1) 행정기관이 할일 512
(2) 운수업체의 할일 513
(3) 시민은 교통질서를 지키고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