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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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관련 법규집
수록법규 5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7
제1장 총 칙 11
제1조(목적) 11
제2조(정의) 11
제3조(적용범위) 11
제2장 행정규제의 원칙과 심사 11
제4조(행정규제 법정주의) 11
제5조(행정규제의 원칙) 11
제6조(행정규제의 심사) 11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12
제8조(합동심의회의등) 12
제3장 민원사무의 처리 12
제9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12
제10조(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12
제11조(심사기준의 설정·공표) 13
제12조 (거부처분의 이유명시 등) 13
제13조(민원인등의 권리) 13
제14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13
제4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3
제1절 설치 및 구성 13
제15조(설치) 13
제16조(관할 및 기능) 13
제17조(구성) 14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14
제19조(겸직금지) 14
제20조(의결정족수) 15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15
제22조(전문위원) 15
제2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등 15
제23조(고충민원의 신청) 15
제24조(위원회의 조사) 15
제25조(조사의 방법) 15
제26조(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16
제27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16
제28조(처리결과의 통보등) 16
제29조(공표) 16
제30조(운영상황의 공표등) 16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등) 16
제5장 행정제도의 개선 17
제32조(행정규제등의 정기조사·검토) 17
제33조(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등) 17
제34조(확인·점검등) 17
제35조(심의기구의 설치) 17
부 칙 17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19
제1장 총칙 23
제1조(목적) 23
제2조(정의) 23
제3조 (기간의 계산) 24
제2장 행정규제의 심사 24
제4조(관계법령등의 범위) 24
제5조(의견제출기회 부여등) 24
제6조(심사결과 및 협의내용의 통보등) 24
제7조(합동심의 회의 구성등) 25
제8조(수당등) 25
제3장 민원사무의 처리 25
제1절 민원실의 설치등 25
제9조(민원실의 설치) 25
제10조(민원사무편람등의 비치) 25
제11조(신청편의의 제공) 25
제12조(행정 상담위원) 26
제2절 심사기준및 처리기간의 설정·공표등 26
제13조(심사기준의 설정) 26
제14조 (심사기준의 공표) 27
제15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27
제1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7
제17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27
제18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등) 28
제3절 민원서류의 접수·이송 28
제19조(민원서류의 접수) 28
제20조(민원사항의 접수방법등) 28
제21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29
제22조(민원인중 대표자의 선정) 29
제23조 (민원서류의 이송) 29
제4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30
제24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30
제25조(민원인의 정보보호) 30
제26조(서류의 보완등) 30
제27조(민원서류의 반려등) 30
제28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31
제29조(처리기간의 연장등) 31
제30조(복합민원의 처리) 31
제31조(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의 처리) 31
제32조(고충민원의 처리) 32
제3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32
제34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32
제5절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32
제35조(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32
제36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운영등) 33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33
제38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34
제6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등 34
제39조(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 34
제40조(처리결과의 통지등) 34
제41조(처리담당자의 명시) 34
제42조(접수거부·처리지연등의 시정요구) 34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규칙 41
제1조(목적) 45
제2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45
제3조(접수증) 45
제4조(민원사무처리 관련서식) 45
제5조(민원서류의 보완등) 46
제6조(민원서류의 표시) 46
제7조(기관간의 협조) 46
제8조(민원처리기간 관련서식) 46
제9조(민원사무 통제관등) 46
제10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46
부칙 46
별지서식 48
서울특별시 민원사무처리 규정 57
제1장 총칙 61
제1조 (목적) 61
제2조 (정의) 61
제2장 민원서류의 접수 61
제3조 (민원서류의 접수) 61
제4조 (접수중) 61
제5조 (즉결민원에 대한 예외) 61
제6조 (전화등에 의한 민원신청) 61
제7조 (민원서류의 이송) 61
제8조 (민원서류의 이첨) 62
제9조 (민원서식) 62
제10조 (편람) 62
제3장 민원사항의 처리 62
제11조 (처리기간의 지정 및 서류보완둥) 62
제12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62
제13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63
제14조 (관련 민원등 안내) 63
제15조 (인·허가 조건 및 처리기준 명시) 63
제4장 민원사무의 통제등 63
제16조 (민원사무통제관) 63
제17조 (독촉 및 위반자 조치) 63
제18조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64
부칙 64
별지서식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