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법률
제1조(목적) 19
제2조(적용 범위) 20
제3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2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21
제6조(계약의 원칙) 23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23
제8조(계약의 대행) 25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27
제9조(계약의 방법) 40
제10조(입찰공고) 77
제12조(입찰보증금) 80
제13조(낙찰자 결정) 96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07
제15조(계약보증금) 109
제16조(감독) 113
제17조(검사) 117
제18조(대가의 지급) 120
제19조(대가의 선납) 121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122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124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29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137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138
제25조(단가계약) 139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40
제27조(개산계약) 140
제28조(종합계약) 144
제29조(공동계약) 145
제30조(지연배상금) 147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49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55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74
제34조(이의신청) 177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79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181
제37조(심사·조정) 182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84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185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186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189
제42조(평가) 189
시행령
제1장 총칙 19
제1조(목적) 19
제2조(정의) 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22
제5조(준용) 23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절차 등) 23
제2장 추정가격과 및 예정가격 26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26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27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28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29
제3장 계약의 방법 40
제11조(입찰방법) 40
제12조(입찰의 성립) 40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40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47
제15조(공사의 입찰) 48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51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52
제18조(2단계 입찰) 54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55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56
제2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61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61
제23조(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63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64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64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73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73
제28조(분할수의계약) 73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74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74
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 76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76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77
제33조(입찰공고) 77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77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77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79
제37조(입찰보증금) 80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90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92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96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96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97
제42조의2(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98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99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0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00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103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104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05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05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105
제5장 계약의 체결과 및 이행 107
제49조(계약서의 작성) 107
제50조(계약서작성의 생략) 108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109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111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111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112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113
제56조(감독) 113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114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115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115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116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116
제62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 117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117
제64조(검사) 117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119
제66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119
제67조(대가의 지급) 120
제6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121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22
제70조(하자검사) 123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124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125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125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126
제73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29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3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6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37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137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138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139
제79조(단가계약) 139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40
제81조(개산계약) 140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141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142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142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142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143
제86조의2(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 143
제87조(종합계약) 144
제88조(공동계약) 145
제89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146
제89조의2(건설상럽관리용역계약) 147
제90조(지연배상금) 147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148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49
제93조(자료제출 요구 등) 156
제6장 대형공사계약 157
제94조(적용대상 등) 157
제95조(정의) 157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160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161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62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164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166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과 낙찰자 결정) 168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170
제101조(설계비 보상) 172
제102조 삭제 <2007.9.20> 172
제10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173
제104조 삭제 <2007.9.20> 174
제105조 삭제 <2009.8.5> 174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174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174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175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76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177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177
제111조(재심청구) 178
제112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79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180
제114조(소위원회) 180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181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181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182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182
제119조(조정의 중지) 183
제120조(조정) 183
제121조(수당) 183
제122조(비용부담) 183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184
제8장 보고 및 기타 185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185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186
제125조의2(평가) 189
제9장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191
제126조(적용대상 등) 191
제127조(정의) 191
제128조(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192
제129조(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192
제130조(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93
제131조(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채택) 193
제132조(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195
제133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96
제134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196
제135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198
제136조(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199
제13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99
부칙 200
목차
시행규칙
제1장 총칙 19
제1조(목적) 19
제2조(정의) 19
제3조(적용범위) 20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6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29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2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0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32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34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35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7
제11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38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39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39
제3장 계약의 방법 40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41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42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45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46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46
제23 삭제<2010.11.5> 47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48
제19조(희망수량입찰의 대상범위) 52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53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54
제22조(경매) 40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54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56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58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60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61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63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63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65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70
제34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71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73
제33조(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75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76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77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77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77
제38조(입찰 참가신청) 77
제40조(입찰방법) 79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80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81
제52조(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81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82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84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84
제56조(주식양도증서) 85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86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86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87
제60조(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87
제61조(보증금의 반환) 87
제62조(보증금의 세입조치) 90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91
제42조(입찰무효) 92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95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96
제42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100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4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105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07
제47조(계약서의 작성) 107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108
제64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09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111
제65조(감독 및 검사) 113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113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114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22
제69조(하자검사) 123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124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25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126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29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3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6
제75조(지연배상금률) 147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149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150
제6장 대형공사계약 157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160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161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통지) 162
제81조 삭제 <2007.10.5> 162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174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183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184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185
제84조(계약정보의 공개) 185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186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187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의 관급) 188
부칙 200
별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