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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建設促進法令集

서울特別市 住宅課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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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주택과;
서명/저자사항住宅建設促進法令集 /서울特別市 住宅課 [편].
발행사항서울:서울特別市 住宅課,1978
형태사항133 p.:표;21 cm
부분표제주택건설촉진법령집
비통제주제어주택,주택건설법,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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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21120 S 335.8023 1978-1 특별보존서고 대출불가(자료실)

특별보존서고 대출불가(자료실)

No.
1
등록번호
SG0000021120
청구기호
S 335.8023 1978-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住宅建設促進法令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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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표지

목차

1.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목적 12
제2조 기본원칙 12
제3조 용어의 정의 12
제4조 주택건설 종합계획 등 13
제5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15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15
제7조 등록의 말소 15
제8조 지정업자의 고시 15
제9조 지정의 취소 16
제10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16
제11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주민주택자금의 조달 16
제12조 한국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17
제13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18
제14조 국민주택자금의 응용·관리 18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19
제16조 국민주책채권의 매입 20
제17조 주택복권 20
제18조 국민주택자금계정의 설치 21
제19조 국민주택자금의 운용제한 21
제20조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1
제21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22
제22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23
제23조 기준지가의 고시 24
제24조 구,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24
제25조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24
제26조 사업부진용지의 사용 25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6
제28조 발행책임과 조건등 26
제29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27
제30조 상법규정의 적용 27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 등 27
제32조 주택의 공급 27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28
제34조 토지수용법의 준용 29
제35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29
제36조 간선시설의 설치 29
제37조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30
제38조 주택의 관리 30
제39조 주택관리인 31
제40조 체납된 가채 등의 강제징수 31
제41조 국민주택의 주요 구조부용 자재 생산업의 면허 31
제42조 주택자재의 품질 32
제43조 검사명령 32
제44조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건설 32
제45조 시범주택의 건설 33
제46조 표준설계도서의 활용 33
제47조 공급질서교란금지 33
제48조 감독 33
제49조 보고 검사 등 34
제50조 권한의 위임 34
제51조 벌칙 34
제52조 벌칙 35
제53조 양벌규정 36
제54조 시행령 36
부칙 36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40
제2조 주택의 규모 40
제3조 부대시설 41
제4조 복리시설 41
제5조 주택건설종합계획 41
제6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3
제7조 주택조사 45
제8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46
제9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46
제10조 사업계획 및 실적의 제출등 47
제11조 지정업자의 지정기준 등 47
제12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48
제13조 한국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48
제14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등 48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승인등 49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 49
제17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0
제18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51
제19조 국민주택채권의 등기 51
제20조 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52
제21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사무의 위탁 53
제22조 준용규정등 53
제23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53
제24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 54
제2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신청 55
제26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등에 관한 특례 55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55
제28조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56
제29조 납입금의 사용 57
제30조 주택의 규모와 건설기준 등 58
제31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59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59
제33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61
제34조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등 63
제35조 부대시설의 설치 63
제36조 부대시설설치비 보상 64
제37조 주택의 관리 64
제38조 주택관리인 65
제39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신청 등 65
제40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제한 66
제41조 주택자재 검사기관 66
제42조 무주택근무자의 주택건설 66
제43조 시범주택의 건설 67
제44조 감독 67
제45조 권한의 위임 67
부칙 68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104
제2조 용어의 정의 104
제3조 적용대상 104
제4조 공급대상 105
제5조 청약부금제도 106
제6조 부금등의 가입 106
제7조 입주자의 모집시기 107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107
제9조 입주자 모집공고 108
제10조 입주신청절차 108
제11조 제출서류 109
제12조 주택공급 110
제13조 일반공급의 방법 110
제14조 청약부금가입자의 군별번호 부여 112
제15조 특별공급의 방법 112
제16조 예비입주자의 선정 115
제17조 입주자의 관리 116
제18조 입주금의 납부 116
제19조 계약조건등 117
제20조 임대주택의 공급 118
제21조 부금등의 가입현황보고 118
제22조 지정업자의 입주자 신청등에 관한 특례 119
부칙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