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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例解便覽 .[2]-上 ,財産稅ㆍ都市計劃稅ㆍ消防共同施設稅編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정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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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재무국.세정과;
서명/저자사항地方稅例解便覽.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정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정과,1985
형태사항419 p.:표,23 cm
부분표제지방세예해편람
비통제주제어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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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例解便覽 .[2]-上 ,財産稅ㆍ都市計劃稅ㆍ消防共同施設稅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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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地方?例解便賢 (財産?編, 都市計劃?編, 消防共同施設?編) (上)
발간사 4
목차 6
제1편 재산세 26
 제1절 납세의무 28
  1. 공영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28
  2.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 과징 28
  3. 경락확정전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 29
  4.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29
  5. 소유권이전이 안된 채 공단조성선급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사용중일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귀속여부 30
  6. 재산세 납기전 취득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32
  7. 이주보상금이 지급된 가옥에 대한 재산세 부과 32
  8. 토지 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또는 토지사용자 등이 행방불명인 경우 재산세 부과 33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납세 의무 35
  10.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납세의무 35
  11.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만 지급하고 입주한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 36
  12. 재산세 납세의무자 38
  13. 수몰지구 토지분 재산세 부과 39
  14. 권리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납세의무 39
  15. 아파트 할부판매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 40
  16.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입주자들이 재산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 41
  17. 취득일과 재산세의 납세의무 42
  18.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 43
  19. 재산세 납세의무 발생시기 43
  20. 재산세 납세의무 발생시점 44
  2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 재산세 부과 45
  22. 재산세 부과기준 45
  23.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바로 양도하였으나 등기 이전이 늦은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 46
  24.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47
  25.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재산세 납세의무 47
  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타인에게 경락된 재산의 납세 의무 50
 제2절 과세대상 51
  1. 사유지가 도로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 51
  2. 유휴광구의 한계 52
  3. 케이블카에 대한 재산세 부과 53
  4. 건물의 종별 구분 요령 54
  5. 건물의 부대설비 재산세 부과 55
  6. 저수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55
  7. 특수부대설비에 대한 재산세 부과 56
  8. 재산세 과세시기 56
  9. 재산세 (건물분) 부과 57
  10.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58
  11. 산소 탱크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58
  12. 재산세 과세객체가 되는 건축물 59
 제3절 과세표준 61
  1. 법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 61
  2. 1개의 광구가 2개군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의 군별 점유면적 안분에 따른 면적계산 62
  3. 구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 62
  4. 주택의 보이라실, 차고, 창고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63
  5.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하실이 가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64
  6. 비준지 등급을 소급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65
  7. 공장구내 건축물에 교환시설이 설치된 경우 과세시 가표준액의 가산특례 적용 68
  8. 구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 69
  9. 토지등급에 대한 구제절차 69
  10. 토지등급의 수정 70
  11. '85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71
 제4절 세율 72
  1. 경락한 토지나 가옥을 개인이 은행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생활을 영위할 경우의 적용세율 72
  2. 1인소유 대지상에 수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 한계 73
  3. 재산세 초과누진율 적용 74
  4.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이 고유목적사업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의 재산 부과 75
  5.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소유자가 다른 수필로 구성된 경우 재산세 부과 76
  6. 재산세 세율적용 77
  7.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77
  8.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79
  9. 건물용도에 따른 세율적용 79
  10.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80
  11. 실제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경우 재산세 부과 81
  12. 재산세 과세대상 지목의 구분 83
  13. 재산세 세율적용 83
  1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84
  15.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과수원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85
  16. 재산세의 세율적용 87
  17.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87
  1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지목 88
  19.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90
 제5절 사치성 재산 91
  1. 고급오락장의 범위 91
  2. 고급오락장 (목욕탕) 의 범위 93
  3.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의 안분계산 95
  4.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 96
  5.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적용범위 97
  6.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범위 97
  7. 임차사용하는 고급오락장의 납세의무 99
  8. 카바레를 휴업한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99
  9.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무도유흥음식점 허가를 받고 극장식 비어홀을 한 경우에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100
  10. 골프장내 토지로 자연경관을 형성하는 임야를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101
  11. 골프장과 근접하고 있는 수영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102
  12. 고급오락장 해당여부 103
  13.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적용범위 104
  14. 고급오락장 기준 104
  15. 지방세법시행규칙을 1983. 5. 26에 개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1985. 5. 15 로 소급 시행토록 한것이 위법인지의 여부 106
 제6절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107
  1. 건물의 일부를 공장에 임대하였을 경우 재산세 중과여부 107
  2. 77년 1월 1일 이전 중과대상 공장에 대하여 최초 과세년도 기산 5년간 개정세율로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108
  3.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시에 재산세 중과 111
  4. 대도시내 공장 증설시의 재산세 중과 111
  5. 기존공장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그 부분에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신설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112
  6. 임차인이 공장을 신설한 사유로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14
  7. 현미경 및 확대경등 광학기계조립업이 대도시내 신설공장의 재산세 등 중과세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115
  8. 공장 신·증설시 재산세 및 중과세 115
  9. 건물을 임차하여 신설한 공장 117
  10. 도시형공장 해당여부 118
  11. 대도시내 공장의 범위 119
  12. 신설공장 재산세 과세 121
  13. 폐수 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여부 122
  14. 주거지역내 공장의 재산세 세율적용 123
  15. 소실된 대도시내의 공장건물을 양수하여 새로운 시설을 하여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재산세의 중과여부 124
  16. 중과세 공장과 중과세 대상이 아닌 공장이 함께 사용하는 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 125
  17. 변전소가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125
  18. 재산세 중과여부 126
  19. 자동차 정비공장 건물신축시 중과세 여부 127
  20. 공장구내에 있지 아니하는 사무실의 재산세 중과 여부 128
 제7절 공한지 129
  1. 인허가없이 임의로 일시 사용하는 토지의 공한지 적용 129
  2. 지상정착물 인정여부 130
  3. 자동차운전 실습장에 대한 공한지 적용 131
  4. 제조장에 공여하는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132
  5. 창고용 부속 가건물이 지상정착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133
  6. 1974. 1. 14 이후에 건축한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34
  7. 가건축물을 계속사용하는 경우 지상정착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36
  8.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건물이 지상정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37
  9.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38
  10. 공한지 대상 여부 140
  11.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141
  12. 위법건축물의 범위 142
  13. 부동산 임대를 고유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43
  14. 주유시설과 공한지 144
  15. 1973년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45
  16. 건축허가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등기된 건축물은 지상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7
  17. 5층건들의 건축인가를 받아 1층이 사실상 준공되어 가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공한지 해당 여부 149
  18. 특정건축물정리대상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150
  19.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 151
  20. 가건물,무허가건축물, 일시적 사용의 의미 152
  21. 학교법인 체육장으로 토지를 무료대여한 경우 공한지 해당 여부 156
  22. 업무용 토지로 인정된 토지가 공지로 있으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56
  23.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대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 공한지로서 재산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158
  24. 법인의 사옥신축부지에 대한 공한지 159
  25. 물품적재장용 토지의 공한지 적용 160
  26.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이유로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160
  27.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61
  2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가 공한지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163
  29.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한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163
  30. 기준지가 고시지역으로 된 구역내의 토지는 그 고시일로부터 1년 6월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65
  31. 지방세법시행 령 제 142조 제1항 제1호 (6)목(가)의 공한지에 대한 해석 166
  32. 공유지분 토지의 공한지 적용 167
  33. 인접된 토지의 합산평수 공한지 적용 167
  34. 공유지분에 대한 공한지 면적기준 168
  35. 인접된 수필의 토지의 공한지 적용 169
  36. 재산세 (공한지) 부과 169
  37. 200평이 662평방미터로 환산되고 이를 다시 평으로 환산하면 200. 25평이 되는 경우에 공한지로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170
  38. 공한지가 되는 면적 171
  39. 인접하는 수필의 토지가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172
  40. 사도로 구분된 2필지의 토지를 인접된 토지로 보아 공한지로 제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173
  41. 공한지의 과세면적 174
  42. 골재적재장용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175
  43.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지연시킨 경우 등기일로부터 1년 6개월간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76
  44. 공한지 적용시점 177
  45. 취득시기와 공한지 178
  46. 구획정리지구내 토지의 공한지 해당 여부 179
  47. 공한지 해당시기 180
  48.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규정의“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181
  49.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토지의 공한지 183
  5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동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수로공사가 그 후에 진행된 경우 그 완료일로부터 2년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여부 184
  51.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 토지의 공한지적용 185
  5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공한지 186
  53. 지방세법상 구획정리사 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 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시점 186
  54. 소유토지의 일부에 무허가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어 일부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전체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88
  55.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가 5년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89
  56. 공한지 대상 토지 여부 191
  57. 구획정리지구내 토지에 대한 최초 공한지 적용시기 193
  58. 공한지 과세 194
  59.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토지의 공한지 196
  60.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와 공한지 197
  61.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198
  62.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199
  63.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여야 매립·형질변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199
  64. 공한지의 중과세에서 일정기간 제외되는 형질변경 201
  65. 공한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세율 201
  66. 사실상 지목변경 여부 202
  67. 건축물 7배를 초과하는 공한지면적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계산 203
  68. 사택내의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등을 건축면적의 7배외에 별도로 공한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204
  69. 주유소시설의 공한지 적용면적 산정 205
  70. 지하에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6
  71. 국가에 기부채납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7
  72. 공장용에 사용하는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208
  73. 공한지 해당여부 209
  74. 구축물이 설치된 토지의 공한지 적용 210
  75. 공한지의 과세대상 여부 211
  76. 공장용 토지에 있어 무허가건축물도 공장기준면적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12
  77. 부동산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이 건죽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214
  78. 공한지 해당여부 216
  79. 공한지 적용여부 217
  80. 공한지 해당여부 218
  81. 공장용 건축물 219
  82.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공장의 부속토지로 된 토지는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적용받는지 여부 220
  83. 공장이전 촉진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공장 면적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면적 이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21
  84. 공장건축 예정면적을 공장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3
  8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요령 225
  86. 공장입지의 기준면적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28
  87.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내지 제 18호 규정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28
  88.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것의 의미 232
  89.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235
  90. 1필의 토지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분할된 경우도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35
  91. 경계오류 정정지구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35
  92. 맹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부 237
  93. 그린벨트 지역(절대자연녹지)의 공한지 여부 238
  94. 미관지구의 공한지 239
  95. 제2종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 지정된 경우의 공한지 해당여부 239
  96. 도시계획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공한지 240
  97. 정류장용 토지의 공한지 적용 240
  98.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241
  99.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건축이 불허되고 있는 토지 242
  100. 사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43
  101.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토지가 공한지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44
  102.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공한지 중과세 여부 246
  103. 건축허가유보지구내의 토지가 공한지 해당여부 247
  104.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248
  105. 주택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법상의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49
  106.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공한지 적용 251
  107.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공한지 적용 252
  108. 금지가 해제된 토지의 공한지 적용시점 252
  109. 수산물가공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공한지 제외 여부 253
  110. 유원지로 지정받은 토지와 공한지 254
  111. 건축준비중인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56
  112. 군사보호시설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공한지 적용 257
  113. 제 2 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58
  114.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서 진입로가 좁다는 이유로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59
  115. 매립지에 대한 공한지 적용여부 260
  116.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병력주둔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61
  117. 정비계획지침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토지 262
  118. 시 조례의 제한등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공한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64
  119. 시장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65
  120. 토지의 상공에 고압송전선이 통과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66
  121. 아파트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 해당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67
  122.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가 중간에 2층이하의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68
  123. 공한지 대상여부 270
  124. 학교용지 입안지로 건축이 금지되었다가 학교용지로 결정되지 아니하므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토지는 그 건축금지 해제일로부터 1년 6월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72
  125.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제한을 받은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가 공한지에 해당여부 273
  126.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도시계획입안지 (학교용지) 에 대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그 해제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 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74
  127. 망실국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75
  128.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에 개별통지 필요여부 277
  129. 행정청의 건축제한 조치 278
  130. 압류처분된 토지와 공한지 279
  131. 아파트지구에 편입된 토지와 공한지 281
  132.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와 공한지 283
  133. 행정지침에 의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공한지가 재산세의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84
  134. 건설부 고시 및 서울시 공고등에 의한 건축의 제한이 지방 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항⑴목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85
  135.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에 해당하는 토지가 서울특별시 공고 제 285 호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86
  136. 제1종 미관지구에 해당하는 토지가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88
  137. 미관지구내의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289
  138. 제1종 미관지구 지정일,서울특별시 공고 제 215, 285 호등에 의한 건축제한과 공한지 해당여부 290
  139.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 292
  140.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건축규제조치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93
  141. 행정청의 건축제한조치와 공한지 294
  142. 74. 1. 14 이전부터 농작물·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가 공한지 해당되는지 여부 296
  143. 농경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97
  144. 농작물을 계속 경작한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298
  145. 토지구획정리지구등에 관한 공한지 적용 298
  146. 74. 1. 14 이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이 일시경작한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300
  14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농경지와 공한지 301
  14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취득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공한지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302
  149.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78조의 3 제3호의 취지 304
  15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농경지의 공한지 제외 305
  15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농작물을 식재하고 있는 토지 307
  15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 308
  153. 면허조건에 따라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와 정류장용 토지로 사용할 때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09
  154. 주차장용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10
  155. 주차장용 토지의 공한지 여부 311
  156. 농지개량용 중기를 주차하는 경우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12
  157. 정류장시설 계획인가받은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314
  158. 시설물이 자진철거된 토지에 대한 공한지 적용 315
  159. 정류장용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315
  160.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공한지 적용 316
  161. 화물취급소로 인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17
  162. 물품등의 적재장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18
  163. 블록제조장으로 사용하다가 휴업을 한 경우에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19
  164. 물품등의 적재장으로서 공한지 해당면적 산출방법 320
  165. 블록등 제조장용 토지 321
  166. 1) 공한지의 기준 321
  166.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의 동법시행령 위배여부 321
  167. 블록등 제조장용 토지의 공한지 적용 323
  168. 블록제조 공장용 토지에 대한 공한지 적용여부 324
  169. 3인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블록크제조장이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25
  170. 블록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범위 326
  171.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벽돌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 해당되는지 여부 328
  172. 블록등 제조장용 토지 329
  173. 일시적인 사용과 공한지 330
  174. 기업체 종업원용의 정구장용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32
  175. 1974. 1. 14 이전에 설치된 정구장용 토지의 공한지의 제외 범위 332
  176. 기업체 종업원용의 정구장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33
  177. 타인소유토지를 임대하여 설치한 정구장용 토지와 공한지 334
  178. 정구장용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335
  179. 정구장용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35
  180. 재산세 중과세 (공한지세) 337
  181. 공한지 관계 질의 337
  182. 비영리공익법인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정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38
  183. 영업용 정구장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40
  184.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340
  185.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으로 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41
  186.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43
  187. 소송이 계류중이고 예고등기된 토지 344
  188. 소송에 계류중인 토지의 공한지 제외 해당 여부 344
  189.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공한지 346
  190.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그 이용이 제한되고 대지화 작업 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 공한지 해당 여부 347
  191.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 합한 토지 348
  192. 급수 제한지역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50
  193.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351
  194. 전면에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 토지 352
  195. 지하철공사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 353
  196. 고지대에 위치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55
  197. 지하철공사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56
  198.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357
  199.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 359
  20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 360
  201. 인접지에서의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61
  202. 인접한 군부대와 군사시설로 사실상 건축이 제한된 토지 363
  203.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365
  204.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와 공한지 366
  205.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 367
  206. 건축허가 받은 후 일시 중단한 경우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68
  207. 골조공사만을 완료하고 미준공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69
  208. 건축중에 있는 토지의 범위 370
  209. 건축이 진행중인 토지이나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토지 372
  210. 건축이 진행중인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 373
  211. 건축준비중인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74
  212.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당 해년도 제산세를 공한지로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375
  213. 건축중인 토지와 공한지 376
  214. 재산세 부과에 관한 질의 377
  215.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착공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된 토지의 공한지 해당 여부 378
  216.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중간검사를 받고 공사가 중단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80
  217.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 381
  218. 건축중인 토지의 공한지 제외면적 383
  219. 여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경우 해당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84
  220. 법인이 소유한 공장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이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86
  221.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88
  222. 법개정으로 유기장법의 적용을 받은 실외 골프연습장이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89
  223. 고철판매업을 하고 있는 대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90
  224.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와 공한지 적용 391
  225.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와 공한지 적용 391
  226.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92
  227.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가 지상정 착물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이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94
  228. 지상정착물에 대한 공한지 적용 비율 395
  229. 녹지전시장과 공한지 396
  230.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고물상영업 398
  23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과 공한지 399
  232.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아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401
  233.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아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402
  234.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의 범위 404
  235.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 현황과세의 배제 405
  236. 진개적환장과 공한지 407
  237. 건축준비중인 토지 408
  238. 공한지 대상여부 409
  239. 공유자 전원의 승락없이는 분할등기나 건축등의 토지이용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10
  240.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토지와 공한지 412
  241. 골프연습장용 토지의 부가가치세과표 적용 기간 413
  242. 공한지 보유 기간 계산 및 적용시기 414
  243. 공한지 적용 대상지역 해당여부 415
  244.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 416
  245. 공한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재산세율 적용 418
  246. 공한지 보유기간 산정에 따른 기산일 해당시점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