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지방세(부동산관련) 과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5. 11
목차
제I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57
2. 연구범위와 방법 58
제II장 재산보유과세의 이론적 배경
1. 재산보유과세의 주요 특성 63
1) 재산보유과세의 의의 63
2) 부동산 감정평가와 과세평가 66
2. 외국의 부동산세제 및 과세평가 모델 77
1) 일본 77
2) 미국 81
3) 영국 85
4) 대만 87
제III장 국내 재산보유과세의 주요 현황
1. 부동산 보유세 과표체계 93
1) 재산세의 주요내용 93
2) 특수목적세의 주요내용 97
2 현행 부동산 보유세 과표결정 원리 102
1) 부동산 과표체계 개요 102
2) 주택가격 공시제도와 과표체계 104
3) 건물 과표체계 110
4) 부동산 보유세 과표결정 절차 123
3. 서울시 재산세 부과 현황 130
제IV장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및 과표합리성 분석
1.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분석 137
1) 부동산 보유세 단순 세부담 분석 137
2)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142
2. 현행 과표체계의 합리성 분석 153
1) 개별주택 과표체계 적정성 분석 153
2) 건물 과표체계 적정성 분석 193
제V장 재산보유과세 과표체계 합리적 개선방안
1.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를 둘러싼 정책과제 213
2. 부동산 보유세 과표체계의 개선방안 222
1) 부동산 보유세 과표체계의 기본방향 222
2) 개별주택가격 과표체계 개선방안 239
3) 건물 과표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258
4) 과표산정절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277
5) 보유세 관련 특수목적세 과표체계 개선방안 281
참고문헌
부록
표목차
<표 2-1> 환원이율의 종류와 의미 74
<표 2-2> 업종별 주요상각자산 78
<표 2-3> 미국에서 실제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 83
<표 2-4> 주별 부동산 재산세 최고·최저세율 및 부동산 평가기준 83
<표 2-5> 지가세의 세율체계 88
<표 2-6> 세계 주요국가의 재산세 비교 90
<표 3-1> 국내 지방세 현황 93
<표 3-2> 개정된 세제에서 과세대상별 과표와 세율 96
<표 3-3>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 표준세율 100
<표 3-4>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101
<표 3-5> 개정된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과표 103
<표 3-6> 주택유형별 고시기관 103
<표 3-7>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12
<표 3-8> 현행 재산세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건물구조별 지수체계 113
<표 3-9> 현행 재산세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건물용도별 지수체계 115
<표 3-10> 현행 재산세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위치지수 118
<표 3-11> 현행 재산세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경과년수별 잔가율 119
<표 3-12> 가산대상 건물 및 가산율 122
<표 3-13> 감산대상 건물 및 감산율 123
<표 3-14> 2005년 서울시 부동산 보유세 과세 현황 131
<표 3-15> 서울시 재산세 과세대상별 부과 132
<표 4-1> 2005년 서울시 부동산 보유세 과세 현황 138
<표 4-2> 2005년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증감 현황 139
<표 4-3> 서울시 재산세 과세대상별 부과현황 140
<표 4-4> 주택유형별 재산세 증감율 141
<표 4-5> 아파트 평형별 재산세 증감 현황(2005년) 141
<표 4-6> 서울시 재산세 및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44
<표 4-7> 정부발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45
<표 4-8> 과세물건별 실효세율 145
<표 4-9〉 주택 유형별 실효세율 분석결과 146
<표 4-10> 건물 용도별 실효세율 분석결과 147
<표 4-11> 서울시 자치구별 실효세율 분석결과 148
<표 4-12> 과세물건별 실효세율(탄력세율 미적용시) 150
<표 4-13> 서울시 자치구별 실효세율 분석결과(탄력세율 미적용시 ) 152
<표 4-14> 서울시 전체 기초통계 156
<표 4-15> 가격차이 기초통계량 156
<표 4-16> 주택용도에 따른 가격차이 157
<표 4-17> 자치구별 단독주택 가격차이 159
<표 4-18> 자치구별 다가구주택 가격차이 160
<표 4-19> 자치구별 기초통계량(가격차이) 162
<표 4-20> 구별 현실화율 및 순위 164
<표 4-21> 자치구별 단독주택 현실화율 166
<표 4-22> 다가구주택 현실화율 167
<표 4-23> 서울시 전체의 변이계수 169
<표 4-24> 자치구별 공시 및 감정가의 변이계수 백분위 170
<표 4-25> 서울시 전체 공시가와 감정가의 상관계수 171
<표 4-26> 자치구별 감정가와 공시가의 상관계수 172
<표 4-27> 주택 유형별 상관계수 173
<표 4-28> 변수의 설정 174
<표 4-29> 현실화율 모텔 I 176
<표 4-30> 현실화율 모델 II 177
<표 4-31> 현실화율 모텔 III 178
<표 4-32> 가격차이 모텔 I 180
<표 4-33> 가격차이 모텔 II 181
<표 4-34> 가격차이 모델 III 182
<표 4-35> 건물분 재산세과표와 지수체계간의 상관관계 194
<표 4-36>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표현실화율 196
<표 4-37>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현실화율 196
<표 4-38> 구조별 평균현실화율 197
<표 4-39> 구조별 과표현실화율 조정 198
<표 4-40> 용도별 과표현실화율 조정 199
<표 4-41>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한 현실화율 200
<표 4-42> 구조별 가격비 201
<표 4-43> 구조별 지수체계 조정 202
<표 4-44> 용도 분류 코드별 단가 203
<표4-45> 용도별 지수체계 조정 204
<표 4-46> 구별 시가표준액의 평균 현실화율 207
<표 4-47〉 지하상가의 구별 현실화율 209
<표 5-1> 표준지공시지가제도 참여인원 및 소요경비 225
<표 5-2> 상가·사무실 가격 공시에 따른 추정 예산(서울시) 225
<표 5-3> 지방세 대비 부동산거래서, 보유세 징수현황 추이(전국) 226
<표 5-4> 표준주택과 관련한 문제 및 개선대안 242
<표 5-5> 주택 가격 비준표 관련 문제 및 개선대안 243
<표 5-6> 개별주택가격 산정관련 문제 및 개선대안 246
<표 5-7〉 현실화율을 활용한 구조지수의 개선방안표 259
<표 5-8> 현실화율을 활용한 구조지수의 개선안 259
<표 5-9> 현실화율을 활용한 용도지수의 개선안 260
<표 5-10> 구조지수의 개선방안표(세분류) 264
<표 5-11> 신축단가 비교를 통한 구조지수 개선안 265
<표 5-12> 신축단가 비교를 통한 용도지수 개선안 266
<표 5-13> 구조구분의 조정 및 변수명 268
<표 5-14> 용도구분의 조정 및 변수명 269
<표 5-15> 본 연구와 유사연구의 차이점 270
<표 5-16> 신축건물기준가액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271
<표 5-17> 지하상가의 구별 현실화율 276
<표 5-18> 지하상가의 적정 현실화율을 위한 감산율 개선안 277
<표 5-19> 보유세 관련 특수목적세의 과세표준액 282
그림목차
[그림 2-1] 가옥의 평가방법 79
[그림 3-1] 2애00어3년 재산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95
[그림 3-2] 개별주택 과표산정 방식의 변경 105
[그림 3-3] 개별주택의 가격 및 과표산정 모형과 절차 108
[그림 3-4] 건물 과표산정체계 110
[그림 3-5] 표준주택가격 결정절차 124
[그림 3-6] 개별주택가격 조사·평가 일정 126
[그림 3-7] 시가표준액 결정절차 129
[그림 4-1] 탄력세율 적용 150
[그림 4-2] 공시가에 대비한 감정가와 공시가의 가격차이 분포 157
[그림 4-3] 순위별 단독주택 가격차이 변화량 159
[그림 4-4] 순위별 다가구주택 가격차이 변화량 160
[그림 4-5] 순위별 가격차이 변화량 162
[그림 4-6] 구별 현실화율 순위별 분포 164
[그림 4-7] 자치구별 단독주택 현실화율 순위별 분포 166
[그림 4-8] 지역별 다가구 현실화율 순위별 분포 168
[그림 5-1] 현행 건물과표와 건물가격공시제의 비교 223
[그림 5-2] 개별 상가 ·사무실 공시모형(추정) 228
[그림 5-3] 부동산의 순수익 산정흐름 233
[그림 5-4] 모의실험 진행방식 262
[그림 5-5] 주상복합건물 상가부분에 대한 조사 개요도 273
[그림 5-6] 가감산율 조정을 통한 민원해소방안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