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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도로의 관리
제1절 도로의 정의 및 종류 9
제2절 도로법의 적용 및 준용 15
제3절 도로관리청 17
제4절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 22
제5절 도로용지의 기부 및 채납 27
제6절 용도폐지 및 재산의 인계 31
제7절 국·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35
제8절 사도의 허가 및 관리 49
제9절 시유재산(도로용지)자치구 이관요령 50
제10절 환매 54
제2장 도로의 점용허가
제1절 도로의 점용이란 무엇인가? 61
제2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공작물, 물건, 시설)의 종류(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63
제3절 허가의 신청(도로법시행령 제24조) 66
제4절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70
제5절 점용허가기간(시조례시행규칙 제6조) 81
제6절 일시 도로점용허가 84
제7절 계속도로 점용허가 87
제8절 도로상 공작물 관리 88
제9절 국가기관이나 타공공단체의 도로점용 91
제10절 권한의 위임 93
제11절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95
제3장 도로점용료부과징수
제1절 도로점용료등 부과·징수 근거 및 입법체계 99
제2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정개요 101
제3절 도로점용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101
제4절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101
제5절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102
제6절 점용료의 조정(조례 제6조) 103
제7절 도로점용료의 감면 113
제8절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기타 117
제9절 체납 도로점용료의 독려 및 징수 119
제10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감사원심사청구 120
제11절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 127
제12절 도로부지의 변상금 부과징수 130
제13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해설 135
제14절 도로점용물의 귀속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 172
제4장 징수결정(조정) 및 징수
제1절 세입업무의 개요 177
제2절 세입 징수기관 178
제3절 징수의 방법 184
제4절 현계 187
제5절 소인 192
제6절 과오납금의 처리 195
제7절 미수납액의 처리 199
제8절 세입보고서의 작성 202
제5장 국유재산의 관리
제1절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207
제2절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209
제3절 국유재산관리 계획 213
제4절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방법 220
제5절 특별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240
제6절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조치 245
제7절 은익·무주재산의 관리 251
도로관리관계법규
도로법·도로법시행령·도로법시행규칙 281
일반국도노선지정령 442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480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500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520
도로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532
유료도로법·유료도로법시행령·유료도로법시행규칙 538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562
사도법·사도법시행령·사도법시행규칙 594
사설안내표지설치및관리규정 602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612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642
국·공유재산(도로)용도폐지사무처리요령 661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 규정 671
국유재산소관청조회업무처리요령 675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연혁 679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683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