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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구 설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 대책연구

서울특별시 건설국 도로운영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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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기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건설국.도로운영과;
서명/저자사항지하공동구 설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 대책연구 /서울특별시 건설국 도로운영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00
형태사항392 p.;29 cm
일반주기 권말부록수록
비통제주제어지하공동구,지진,방재,안전관리,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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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구 설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 대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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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지하공동구 설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 대책연구

제출문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명칭 22
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2.1 연구 배경 22
 1.2.2 연구 목적 23
1.3 연구시행개요 23
 1.3.1 연구의 시기 및 비용 23
 1.3.2 연구 내용 24
 1.3.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27
 1.3.4 연구의 추진 및 효과 29

2. 공동구의 개요 및 해외 선진사례
2.1 공동구의 역사 33
2.2 공동구의 의의 35
2.3 공동구의 역할 및 필요성 36
2.4 구미지역 공동구 조사 39
2.5 일본 공동구 운영·관리실태(견학내용을 중심으로) 46
 2.5.1 조사목적 46
 2.5.2 조사기간 및 방문지역 46
 2.5.3 조사개요 47
 2.5.4 주요조사내용 51
 2.5.5 분석 결과 66

3. 공동구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3.1 공동구 설치 및 시설 현황 74
3.2 공동구 관리 현황 76
 3.2.1 공공용 공동구 76
 3.2.2 단독구 76
 3.2.3 일반공동구 76
3.3 공동구 실태 77
 3.3.1 시설 측면 77
 3.3.2 관리운영 측면 78
 3.3.3 기술적 측면 80

4. 지하공동구의 주요 사고사례
4.1 국내 82
 4.1.1 동대문 지하구 화재 82
 4.1.2 남대문 전신전화국 지하통신구 화재 83
 4.1.3 안양시 평촌 관악아파트 지하공동구 화재 84
 4.1.4 평택시 금성사 지하구 화재 85
 4.1.5 여의도 공동구 화재 85
4.2 외국의 지하구 화재 88
 4.2.1 일본의 지하구 화재 88
 4.2.2 미국의 지하구 화재 89
4.3 지하공동구 화재의 특징 91
 4.3.1 지하공동구의 화재발생원인 91
 4.3.2 케이블 재료의 연소성 92
 4.3.3 화재의 특징 93

5. 실물모형에 의한 성능실험
5.1 실험목적 99
5.2 실험방법 99
5.3 실험설계 104
 5.3.1 구조체 본체 104
 5.3.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106
 5.3.3 방화문 107
 5.3.4 연결살수설비 108
 5.3.5 환기설비 111
 5.3.6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및 난방관 112
 5.3.7 CCTV 113
 5.3.8 수막설비 114
 5.3.9 온도계측기 116
 5.3.10 점화원 117
5.4 실험 118
 5.4.1 Type I 118
 5.4.2 Type II 122
 5.4.3 Type III 126
 5.4.4 Type IV 128
5.5 실험결과 131
 5.5.1 Type I 131
 5.5.2 Type II 132
 5.5.3 Type III 135
 5.5.4 Type IV 136
 5.5.5 실험결과 요약 137
5.6 기존 제품에 의한 성능 확인 138
5.7 공동구 화재 시뮬레이션(Fire-Simulation) 140
 5.7.1 시뮬레이션의 목적 140
 5.7.2 시뮬레이션의 개요 140
 5.7.3 지하공동구의 화재 시나리오 조건 141
 5.7.4 시뮬레이션 결과 142
 5.7.5 결론 145
5.8 결론 147

6. 공동·단독구의 방재성능 개선방안
6.1 기존 공동·단독구의 방재성능 개선방안 151
 6.1.1 구조체의 방재구조화 151
 6.1.2 환기구 설치 156
 6.1.3 연소방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소화기 설치 161
 6.1.4 수용시설물의 방재 재료화 163
 6.1.5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165
 6.1.6 중앙통제설비 및 안전경보시설 설치 167
 6.1.7 보안 및 연락설비 172
6.2 신설 공동구의 성능강화모델 설계 178
 6.2.1 표준모델 설계엔지니어링 178
 6.2.2 수용시설물 수용기준 186

7. 공동구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7.1 유지관리 도면작성 및 관리부서 지정 220
7.2 순찰 및 안전 점검 강화 222
7.3 공동구 안전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 223
7.4 관리주체 일원화 방안 및 업무범위 225

8. 공동구 관련법규 정비방안
8.1 법적 현황 고찰 229
8.2 공동구 관련법체제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230
 8.2.1 정책방향 230
 8.2.2 기존 법체제의 문제점 230
 8.2.3 관련법 정비방향 232
8.3 결론 234
8.4 공동구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본) 236
8.5 도시계획법 245
8.6 도시계획법 시행령 247
8.7 도시계획법 조례 251
8.8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52
8.9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울 관리에 관한 조례 255
8.10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259
8.11 도로법 262
8.12 도로법 시행령 263

9. 지하공동구 유지관리 매뉴얼
9.1 총칙 266
 9.1.1 목적 266
 9.1.2 적용범위 266
 9.1.3 용어정의 266
9.2 공동구의 구성 269
 9.2.1 구성 269
 9.2.2 시설내용 270
9.3 공동구의 관리 271
 9.3.1 관리구분 271
 9.3.2 수용물건 및 사업자 272
 9.3.3 관리수준 272
 9.3.4 공동구 관리자의 주요업무 272
 9.3.5 유지관리도면 작성 및 관리 276
9.4 공동구 보안관리 요령 277
 9.4.1 출입시의 조치사항 277
 9.4.2 공동구 열쇠의 보관 278
 9.4.3 공동구내 작업시 준수사항 279
 9.4.4 긴급시에 있어서의 통보 및 응급조치 280
 9.4.5 비상관리체제 281
 9.4.6 이상 발견시 조치 281
 9.4.7 점검 및 통보의 의무 281
 9.4.8 의견청취 282
 9.4.9 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282
 9.4.10 공동구내의 청소 282
 9.4.11 보안관리세칙 282
9.5 재난 등의 발생시 대응업무 290
 9.5.1 비상연락체계([그림 9-3]) 290
 9.5.2 단계별 조치 292
 9.5.3 피해상황조사 293
 9.5.4 응급조치 295
 9.5.5 재해복구 295
 9.5.6 경찰, 소방 및 병원 등에의 협력요청 295
 9.5.7 훈련의 실시 296
 9.5.8 협의사항 296
 9.5.9 긴급연락체계표의 갱신 296
9.6 공동구의 순찰점검 297
 9.6.1 점검종류 297
 9.6.2 점검반 구성 298
 9.6.3 점검장비 299
 9.6.4 시설별 중점 점검사항 300
 9.6.5 점검 후 조치방법 311
9.7 일반구 등 위험시설물 관리요령 315
 9.7.1 목적 315
 9.7.2 적용범위 315
 9.7.3 점검의 종류 315
 9.7.4 점검반 구성 317
 9.7.5 장비 317
 9.7.6 시설별 중점 점검사항 319
 9.7.7 점검 후 조치방법 320
 9.7.8 비상시 조치방안 322
 9.7.9 출입 통제 324

10. GIS(G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제시
10.1 공간정보의 이론적 배경 327
10.2 개발환경 333
 10.2.1 개발절차 333
 10.2.2 통합시스템 구축 334
10.3 활용방안 338

11. 연구성과의 활용시 주요고려사항
11.1 연구결과의 성격 340
11.2 시행상의 고려사항 340
11.3 관리·유지상의 고려사항 342

부록
1. 일본의 전기설비 기술기준 344
2. 일본의 전기용품 기술기준 346
3. 요코하마시 MINATOMIRAI 21 349
4. 공동구 관리사양서 362
5. 공동구 관리형태 366
6. 공동구의 관리실무에 관해서 369
7. 임해부도심 공동구 372
8. 임해부도심 공동구의 관리·운영 개요 375
9. 임해부도심 공동구 건설 개요 379
10. 2000년 임해부도심 공동구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사양서 384
11. 임해부도심 공동구 진재대책 388
12. 동경 공동구 관리규정 394
13. 동경 공동구 관리규정 취급기준 399
14. 동경 공동구 보안세칙 401
15. 요코하마시 공동구 관리규정 407
16. 요코하마시 공동구 보안세칙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