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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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3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13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13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등) 13
제5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13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14
제7조(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의 청취) 14
제4장 지구의 세분
제8조(지구의 세분) 15
제9조(지구의 지정) 16
제5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16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16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 관리방법 등) 16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16
제14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17
제15조(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17
제6장 지구단위계획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7
제17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18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18
제19조(경미한 변경사항) 18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9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19
제22조(이행보증금 등) 19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0
제24조(개발행위허가 제한) 20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절차 등) 20
제8장 지역 ·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0
제26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1
제27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1
제28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2
제29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2
제30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4
제31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7
제32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9
제33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0
제34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1
제35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3
제36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3
제37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4
제3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5
제39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36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37
제40조(용도제한) 37
제41조(건폐율) 38
제42조(건축물의 높이) 39
제43조(대지 안의 조경) 39
제44조(기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40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0
제45조(용도제한) 40
제46조(건축물의 높이) 41
제47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42
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2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42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43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44
제5절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4
제51조(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44
제52조(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 44
제53조(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물) 45
제54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45
제6절 건폐율 및 용적률 45
제55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5
제56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46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48
제57조(기능) 48
제58조(구성 및 운영) 48
제59조(소위원회 등) 49
제6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49
제61조(회의의 비공개) 49
제62조(회의록) 49
제63조(수당 등) 49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49
제64조(설치 및 기능) 50
제65조(기획단의 구성) 50
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50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50
제10장 보칙
제68조(권한의 위임) 50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50
제70조(규칙) 51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제 25조 관련)
[별표 2]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제 56조제 3항 관련)
[별표 3] 권한 위임 사무 (제 68조 관련)
[별표 4]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애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