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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안내 : 이것만 알아도 나는 건축의 전문가 .20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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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과;
서명/저자사항건축행정안내 :이것만 알아도 나는 건축의 전문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2012
형태사항219 p.:삽도;30 cm
비통제주제어건축허가,건축용어,건축민원,국민주택채권,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60103 S 359.072 2013-1 v2013 c2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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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60102 S 359.072 2013-1 v2013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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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60103
청구기호
S 359.072 2013-1 v2013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60102
청구기호
S 359.072 2013-1 v201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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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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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안내 : 이것만 알아도 나는 건축의 전문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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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건축행정안내 : 이것만 알아도 나는 건축의 전문가 .2013

목차

I. 건축계획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의 과정
1. 건축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9
2. 건축상담에서부터 건축허가신청의 과정 10
3.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의 과정 11

II.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1. 건축허가는 이렇게 받습니다 15
2. 건축허가 신청은 어디에 16
3. 건축디자인위원회 운영기준 17
 3-1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건축 디자인라인 17
 3-2 여성의 삶이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시행계획 25
4.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30
5. 건축허가 수수료는? 31
6.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도로점용료 매입대상 및 금액 31

III. 건축신고를 받으려면
1. 건축신고 이렇게 받습니다. 37
2. 건축신고 무료설계 38
3. 건축물 착공신고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41

IV. 용도를 변경하려면
1. 용도변경은 다음 표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나뉩니다. 57

V. 건축물 철거단계의 친환경 적용
1. 개요 63
2. 공사 폐기물 63
3. 건축물 석면관리 77
 3-1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 4 환경부) 81
 3-2 고형 및 공기 중 석면 조사·측정·분석 방법 83
4. 소음, 진동 기준 86
5. 분진, 먼지 등 규제 88

VI. 건축공사(착공)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1. 건축공사는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91
2.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92

VII. 사용승인 후 해야할 일
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요 95
2. 건물을 신축했는데 세금은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요 96

VIII. 사용승인 후 유의 사항
1. 사용승인 후 건물은 적법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99

IX. 건축관련 행정 안내 사항
1. 건축허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103
2. 건축공사 현장 단속·점검 실명제 실시 안내 106
3.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시행 안내 107
4. 청렴 영등포 건축행정체제 구축 108
5. 건축허가 사전 알리미 제도 운영 109
6. 건축신고 표지판 제작 서비스 운영 109
7. 저탄소·녹색에너지 공공건축물 건립 110
8. 도시디자인심의 안내 111

X.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계법령 안내 사항
1. 건폐율 기준 115
2. 용적율 기준 116
3. 건축법 위반하였을 시 벌칙내용 117
4. 건축물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기준 119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120
6.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124
7.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대상 및 종류 130
8. 건축관련 질의 회신 모음 133
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49
1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168
11.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176
12.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해설 184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조례 188

XI. 부록
1. 단속·점검 방문일지 195
2. 건축 및 도시디자인심의 관련 각종 신청 양식 196
 2.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196
 2.2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201
 2.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07
 2.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고서 208
 2.5 착공신고서 209
 2.6 착공연기신청서 211
 2.7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서 212
 2.8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13
 2.9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221
 2.10 공작물축조신고서 223
 2.11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