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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들어가며 14
계약 부적정 지적사례 요약 15
Ⅱ. 사후감사 주요 지적사례
ⅰ. 계약총론 18
제1장 “계약총론” 단계상 체크리스트 19
1. 일반입찰 발주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 제한입찰 등으로 발주 23
1-1. 노숙인 복지시설 식자재 구입 시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23
1-2.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청소용역 발주 시 제한입찰하고지역과 실적으로 중복제한 24
1-3. 병원 매점 임대계약 시 제한입찰하고 불필요한 실적제한 25
1-4. 자원회수시설 각종 공사 시 제한입찰하고 불필요한 실적제한 26
2. 일반입찰 대상 공사를 물품으로 발주하고 사실상 수의계약 29
2-1. 고압기동반 제작·구매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물품으로 발주하고 특정 제품 성능인증번호 기입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29
3. 제한입찰 시 제한규정 적용 부적정 30
3-1. 뉴타운 민속조사에 따른 기록영화 제작 용역 등 6건의 용역을 지역과 실적 중복제한 30
3-2. ○○폐수시설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과 실적 중복제한 31
4. 지명입찰 시 불합리한 분리발주 32
4-1 치과기공물 65개 품목의 제조·구매 시 분리발주로 예산낭비 32
5. 지명입찰 시 입찰대상자 지명규정 미준수 33
5-1. 치과기공물 제조·구매 계약 시 입찰대상자 지명인원 수 미달 33
6. 동일·유사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34
6-1. ○○○ ○○ 관련 용역을 유물 3D 스캔 및 도면작성 용역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34
6-2. 방수공사 등 7건의 수안보연수원 시설물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35
6-3. 모니터스피커와 마이크로폰 구매를 각각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36
6-4. ▣▣건물의 □□□ 설치용역을 옥내와 옥외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37
6-5. 홍보총람 제작·인쇄 용역을 제작·인쇄로 각각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38
7. 수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39
7-1. 동일 약품구매 시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39
7-2. 전동차 중정비소모품 구매 시 17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40
8.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 발주 41
8-1. 통합의료정보시스템 9건의 전산운영 용역을 수의계약 발주 41
8-2. 시설유지보수관리 위탁 용역 등 9건을 기존업체와 수의계약 발주 42
8-3. 마취업무 용역계약 및 치과기공물 제조·구매계약을 각각 수의계약 발주 43
8-4. 공사금액 217백만 원인 ??관광정보센터 내부시설물 구축 용역을 수의계약 발주 44
8-5. 예정가격 77백만 원인 홍보물 제작 및 배부용역을 수의계약 발주 45
9. 다수공급자계약 미이행 46
9-1. 아리수음수대를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여 예산낭비 46
10.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 방법 적용 47
10-1.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 제도 운영 47
10-2. 서울문화재단의 디자인 풀 업체 선정·운영 48
11. 법령상 자격없는 기관에 계약사무 위임·위탁 49
11-1. 의약품 및 진료재료 구매계약 업무를 무자격 기관에 위탁 49
11-2. 건물 자산관리 위탁 시 계약 사무 일체를 무자격 기관에 위탁 50
ⅱ. 발주준비 단계 51
제2장 “발주준비” 단계상 체크리스트 52
12. 거래실례가격 조사 소홀 54
12-1. 객실 비품 구입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소홀 54
12-2. 내시경시스템 구입 시 거래실례가격 미반영 55
12-3. ▣▣▣▣▣공사 38건의 공사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조사 소홀 56
12-4. 검사시약 구매 시 시장가격 조사 소홀 57
13. 원가계산 소홀 58
13-1 온천수 양수관 교체공사 원가계산 소홀 58
13-2. 고객안내부스 제작·설치 원가산정 부적정 59
13-3. 청소용역 원가 과다 산정 60
14. 계약심사 미이행 61
14-1. 호텔운영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 미이행 61
15. 동일구조물 공사 분리발주 62
15-1. 도림교 확장공사 시 기초 및 교각, 거더 및 상판 공사 등으로 분리발주 62
16.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63
16-1.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공사 2건에 포함된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63
16-2. 파사드 외관 리모델링 공사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64
16-3.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65
17.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66
17-1. 국외공급 용역 4건 입찰공고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미적용 66
17-2. 호텔운영 용역 입찰공고 시 위법한 계약연장가능 문구 기재 67
17-3.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한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 시설공사 입찰공고 68
ⅲ. 낙찰자 결정 단계 69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상 체크리스트 70
18. 입찰참가자격 없는 무자격업체와 공사 계약 체결 71
18-1. ◑◑◑◑ ◑◑ ◑◑◑ ◑◑◑◑ 특별전 조명공사 등 공사 12건을 무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71
18-2. 탄천로변 우회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2건에 대해 무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72
18-3. 물정화처리장 탈수설비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해 무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73
18-4. 공연장 작업등 스위치 리모트 콘트롤 설치공사 시 무자격업체와계약 체결 74
18-5.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공사 시 무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75
19.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 부적정 76
19-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용역업체의 제안서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업체와 계약 체결 76
ⅳ. 계약체결 단계 77
제4장 “계약체결” 단계상 체크리스트 78
20.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미실시 79
20-1. 계약을 포기한 위생재료 낙찰업체 등 5개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처리 미실시 79
20-2. 계약을 포기한 친환경 자연채광설비 제작설치 낙찰업체 입찰보증금 귀속처리 미실시 80
21. 계약보증금 수납 부적정 81
21-1. 주택관리업체 용역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현금지급각서로 대체 81
21-2. 열차정보안내시스템 광고료에 대한 지급보증금을 현금지급각서로 대체 82
ⅴ. 계약진행 단계 83
제5장 “계약진행” 단계상 체크리스트 84
22. 별개의 용역을 계약변경 형식으로 기존업체와 계약 체결 87
22-1. 취소된 ◈◈◈ ◈◈◈ 문화축제 용역을 전혀 다른 용역으로 계약 변경 87
23.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설계변경 88
23-1. 빗물펌프장 흙막이공법 부당 설계변경 및 설계서 검토 소홀로 예산 낭비 88
24. 설계변경 없이 공사 임의 시공 89
24-1. ▥▥▥▥▥ 전시시설 설치공사 시 일부 코너 폐지로 감액사유가 발생하자 감액분 만큼 전시시설물을 설계변경 없이 추가 설치 89
24-2. 환경개선공사 시 공사물량이 감소했음에도 계약금액 미감액 90
24-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외벽 마감재 공사의 당초 계약 물량이 과다 산정되었음에도, 당초 계약금액 미감액 91
24-4. ◆◆지구 아파트 7건의 건설공사 시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되어 공사비 과다지급 우려 92
24-5. 마곡지구 1·2·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시 공사업체가 미시공한 공사비 미감액 93
24-6. 문래역1·2번 출입구 흙막이 공사 시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시공 94
24-7. 시설물 보수공사 시 과다 계상된 공사용 선박비용을 미감액 95
24-8.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 시 계약물량보다 축소 시공한 가설공사비 미감액 96
25.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97
25-1. 빗물펌프장 흙막이 가시설 공사 설계변경 시 일부 물량은 과다 산정하고, 일부 물량은 감소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을 미감액 97
25-2.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 반영 금액 감액 미처리 98
26. 설계변경 시 변경계약금액 조정한도 초과 99
26-1. 가압장·배수지 전기설비 공사 연간단가계약을 42.42% 증액하여 변경계약 99
27. 선금 지급 부적정 100
27-1. 선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마음 살림장-와우 북시장 프로그램 용역에 선금 지급 100
27-2. 정기보건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 선금 지급한도 초과 및 정산 부적정 101
28. 준공검사 소홀 102
28-1. 명동이야기 전시 설계용역의 성과품이 없음에도 준공 처리 102
28-2.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연결상태가 미흡한데도 준공 처리 103
28-3.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확인 없이 용역비 지급 104
28-4.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미확인 등 물품검수 소홀 105
28-5. 자원회수시설 바닥재 벙커 개량공사 시 설계서에 공사물량을 과다 산정하고, 일부 공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 106
28-6. ◇◇1,2교 내진성능 개선공사 시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 108
28-7. 긴급누수복구공사 시 공사업체는 장비로 시공하였음에도 공사대가가 비싼 인력 시공기준으로 기성대가 지급 109
28-8. 송배수관정비공사 시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을 시공한 것으로 준공 처리 110
28-9. 상수도시설물 및 소화전 설치보수공사 등 4건 공사 시 단가계약 되어 있는 콘크리트 타설 공종을 공사업체가 비싼 공종을 적용하였음에도 준공 처리 111
28-10. 송배수관 정비공사 시 공사업체가 임의로 공사물량을 늘려 공사비를 청구했음에도 준공 처리 112
28-11. 배수관정비공사의 설계변경 시 야간공사비, 띠장 설치철거를 미감액하고 준공 처리 113
28-12. 동대문구 주정차 CCTV 준공검사 업무 태만 114
28-13. 동대문구 통합관제센터 준공검사 업무태만 115
28-14. 세곡2지구 보상현장 토지관리 도급 용역이 미수행 되었음에도 준공 처리 116
28-15.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석면수거용역 시 실제 처리한 석면량에 대한 확인 없이 용역비 지급 117
29. 사후정산 소홀 118
29-1. 친환경농산물 급식유통센터 건립공사(건축) 등 공사 3건에 대한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118
29-2. 친환경농산물 급식유통센터 건립공사(전기)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부적정 119
29-3. 호텔운영 용역 퇴직급여충당금 미정산 등 정산 부적정 120
29-4. 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121
29-5. SPS 흙막이 영구지보공법 등 3개 신기술 사용료를 과다 정산 122
29-6. PS공종인 가설도로설치 및 톨부스이전 설치공사 준공처리 시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소홀 123
ⅵ.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124
제6장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상 체크리스트 125
30. 하자보증기간임에도 하자보수 요구 미이행 128
30-1. 불량 LED 조명구매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 미이행 128
31.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이행 129
31-1. 선우배수지 및 봉천 11대 배수지 등에 대한 하자검사 미이행 129
32. 하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미회수 130
32-1. 누수가 발생한 사우나시설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미회수 130
33. 준공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지연배상금 미징수 131
33-1. 생태공원화사업 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미징수 131
33-2. 속초생활연수원 공사계약 기간을 부당 연장하여 지연배상금 미징수 132
34.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미해지 133
34-1. 부동산 매입대행 컨설팅 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미해지 133
35.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 부적정 134
35-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자자격 제한 시작일을 임의로 결정하여, 특정업체에게 특혜 제공 134
ⅶ. 복합 단계 135
36. 일반입찰 계약 미발주 및 준공검사 소홀 136
36-1. 노숙인 복지시설 식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 및 검사조서 미작성 136
36-2. CFT거더 제작 및 설치 수의계약과 준공업무 부당처리 137
37. 동일·유사사업 분리발주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소홀 138
37-1. 폐기물 처리용역 34건 분리발주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소홀 138
38.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및 적격심사 미실시 139
38-1. 진료용 PC 외 9종 구입 시 예정가격을 품목별 단가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미실시 139
39. 전기공사 통합발주 및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하자검사 미이행 140
39-1. 노숙인복지시설 전기공사 통합발주 및 공사 4건에 대한 하자검사 미이행 140
40. 준공검사 및 사후정산 소홀 141
40-1. 송배수관정비공사시 공사업체가 임의로 공사물량을 늘려 공사비를 청구하고, 안전관리비를 사후정산 하지 않아 예산 낭비 141
41.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하자담보 책임 존속기간 미준수 142
41-1.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대기업과 체결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로 예산낭비 142
4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미준수 및 사후정산 미실시 143
42-1. 시스템실 집중공조 구축 및 공조그릴 개선공사 시 하자담보책임 존속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 미실시 143
43. 입찰참가자격 없는 공사업체와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미회수 144
43-1. 시설물 방수공사 시 전문공사업 무면허업체와 계약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계약보증금 미회수 144
ⅷ. 기타 부적절 계약 사례 145
44. 용역업체의 용역결과를 미반영하여 예산낭비 146
44-1.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지반조사용역 시 합리적 이유없이 용역업체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예산 낭비 146
45. 서울특별시 행동강령 위반 사례 147
45-1. 친동생이 홍보·마케팅하는 특정업체의 물품을 집중 조달구매 147
Ⅲ. 사전감사(일상감사) 주요 지적사례
46. 입찰참가자격 중복 제한
47. 입찰참가 실적제한 방법 부적정
48. 입찰참가 실적제한 내용 부적정
49. 입찰참가 실적제한 규모 부적정
50.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51. 용역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52. 실적 인정기관 적용 부적정
53. 실적인정 기준일 적용 부적정
54. 면허 등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 적용 부적정
55. 입찰참가 지역제한 적용 부적정
56. 대기업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57. 입찰참가 중소기업 제한 부적정
58. 중소기업 제한입찰 미적용
59.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입찰 미적용
60. 불필요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요구
61. 입찰참가자격 제조업체 한정 부적정
62. 외국건축사 설계공모 참가자격 배제
63.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계약 불허
64. 공동수급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적용 부적정
65.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누락
66. 공동수급체 대표사 실적요구 부적정
67. 건설폐기물처리 통합발주
68. 불공정 계약 특수조건 부적정
69. 적격심사 시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요구 부적정
70. 긴급입찰 집행 불합리
71.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미이행
72. 제안서 평가기준 부적정
73. 제안서 평가항목 중복적용 불합리
74. 제안서 발표순서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부적정
75. 제안서 평가결과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