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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주거권

서울시복지재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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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서울시복지재단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협회,2015
형태사항131 p.:삽화,표;21 cm
총서사항사회복지재단;2015-36
ISBN9788962983388(세트)
9788962983593
일반주기 권말부록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복지법률,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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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7445 S 368.13 2015-1 c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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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87444 S 368.13 2015-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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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87445
청구기호
S 368.13 2015-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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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87444
청구기호
S 368.13 2015-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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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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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표지

Contents

1장 주거권이란
1. ‘인권’의 측면으로 바라본 권리입니다. 8
2.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8
3. 「주거기본법」의 시행 11

2장 세입자가 알아두어야할 임대차 상식들
1. 임차주택의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여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14
2.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16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필요할까요? 18
4. 살던 집이 팔렸는데 새로운 주인이 갑자기나가라고 합니다. 21
5.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에 근저당권이설정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2
6.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대항력이 인정되나요? 23
7. 은행대출이 많은 임차주택에 입주해도 될까요? 24
8.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을 2년 이하로 한 경우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26
9. 계약기간이 끝나자 주인이 갑자기나가라고 합니다. 27
10.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28
11.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0
12. 임대인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될까요? 32
13.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합니다. 34
14. 임차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36
15. 임차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될까요? 38
16.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40
17. 계약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41
18.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44
19. 법원으로부터 경매진행통지를 받았습니다. 46
20. 혼인신고 없이 살던 중 임차인인 배우자가사망하였습니다. 49
21.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담금도 부담하여야 하나요? 51
22.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52
<참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 54

3장 소액보증금 세입자를위한 특별한 권리
1.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61
2.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 68
3.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되는 권리 74
※ 임대인이 파산(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78
※ 원룸 세입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80
※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가 알아야 할 상식들 84

4장 주거영역 관련제도 정리
1.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의 흐름 90
2. 주거영역 관련 구체적인 현행 제도 93
3.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 113
4.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례 소개 118

부록
1. 표준임대차계약서 123
2.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