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목차
발간사 10
일러두기 10
목차의 개관 10
제1편 도시재생 20
제1장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22
제2장 도시재생의 비전 등 24
Ⅰ. 도시재생의 비전 25
Ⅱ. 도시재생의 목표 25
Ⅲ.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26
Ⅳ.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27
제3장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28
Ⅰ.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의 구성 29
Ⅱ. 도시재생법의 연혁 29
Ⅲ. 도시재생법의 체계 40
제2편 도시재생법 42
제1장 총칙 44
제1절 목적 45
제2절 정의 46
Ⅰ. 도시재생 46
Ⅱ.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46
Ⅲ. 도시재생전략계획 46
Ⅳ. 전략계획수립권자 48
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8
Ⅵ.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9
Ⅶ. 도시재생사업 51
Ⅷ. 도시재생선도지역 57
Ⅸ. 마을기업 58
Ⅹ. 도시재생기반시설 58
ⅩⅠ. 기초생활인프라 61
ⅩⅡ. 기타 61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2
Ⅰ. 국가의 책무 62
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3
제4절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64
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64
Ⅱ.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진단·조사 65
Ⅲ.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내용 67
Ⅳ.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68
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69
제5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1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72
제1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74
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74
Ⅱ.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역할 74
Ⅲ.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75
Ⅳ. 도시재생기획단 78
제2절 지방도시재생위원회 80
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80
Ⅱ.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81
제3절 전담조직 86
Ⅰ. 전담조직의 설치 86
Ⅱ. 전담조직의 업무 88
Ⅲ.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89
제4절 행정협의회 91
Ⅰ.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 91
Ⅱ. 근린재생형의 경우 92
제5절 도시재생지원기구 94
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94
Ⅱ.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95
Ⅲ.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운영 97
제6절 도시재생지원센터 98
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98
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102
Ⅲ. 유형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세부내용 105
제7절 현장지원센터 110
Ⅰ.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 110
Ⅱ. 근린재생형의 경우 111
제8절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115
Ⅰ.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 115
Ⅱ. 근린재생형의 경우 117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122
제1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124
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개요 124
Ⅱ.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성격 125
Ⅲ.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역할 126
Ⅳ.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단계별 주요내용 126
제2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27
Ⅰ. 기초조사의 목적 127
Ⅱ. 기초조사의 내용 128
Ⅲ. 기초조사의 방법 및 관리 132
제3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134
Ⅰ. 계획의 목표 및 범위 134
Ⅱ.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134
Ⅲ.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139
Ⅳ.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143
Ⅴ.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150
Ⅵ. 추진체계 운영 및 구성방안 152
Ⅶ. 재원 조달 계획 156
Ⅷ.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157
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 158
Ⅹ.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160
Ⅹ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162
ⅩⅡ. 기타 163
제4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164
제5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166
Ⅰ. 공청회 개최 166
Ⅱ. 지방의회 의견청취 167
Ⅲ. 주민참여 168
제6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승인 169
Ⅰ. 특별시 등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169
Ⅱ. 시·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171
제7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력 179
제8절 주민제안 180
Ⅰ. 주민제안의 개요 180
Ⅱ. 주민제안의 처리절차 181
제4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83
제1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요 184
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184
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과 작성방법 189
Ⅲ. 유형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절차 192
제2절 유형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세부내용 195
Ⅰ.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95
Ⅱ.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05
제3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 217
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217
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 220
Ⅲ.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230
제4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232
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발생 232
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234
제5절 행위 등 제한 239
Ⅰ. 행위제한 239
Ⅱ. 행위허가 240
제6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242
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개요 242
Ⅱ. 유형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평가의 세부내용 243
제5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254
제1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255
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개요 255
Ⅱ. 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시행 257
Ⅲ. 예산편성 및 집행 274
제2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79
Ⅰ. 사업시행자 지정 279
Ⅱ. 사업시행자 의제 280
제3절 사업추진협의회 281
Ⅰ. 사업추진협의회의 정의 281
Ⅱ.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281
제4절 주민협의체 285
Ⅰ. 주민협의체의 정의 285
Ⅱ.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285
Ⅲ. 주민협의체의 역할 286
Ⅳ.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287
Ⅴ. 주민협의체의 해산 287
Ⅵ. 유형별 주민협의체의 세부내용 287
제6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292
제1절 보조 또는 융자 293
Ⅰ. 보조 또는 융자의 개요 293
Ⅱ.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 296
Ⅲ.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서울특별시의 경우) 297
제2절 도시재생특별회계 301
Ⅰ.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301
Ⅱ.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용·관리 302
제3절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305
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305
Ⅱ.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운영·관리 306
Ⅲ.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의 위탁 306
제4절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307
Ⅰ. 처분에 관한 협의 307
Ⅱ. 처분 307
제5절 조세 등의 감면 311
Ⅰ. 조세의 감면 311
Ⅱ. 부담금의 감면 313
제6절 건축규제 완화 314
제7장 도시재생선도지역 321
제1절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322
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개요 322
Ⅱ.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322
Ⅲ.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절차 324
제2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특별조치 329
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29
Ⅱ. 예산 등 지원 331
제3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업시행 332
Ⅰ. 사업시행 개요 332
Ⅱ. 추진절차 333
Ⅲ.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 336
Ⅳ. 활성화계획 수립 등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44
Ⅴ. 예산의 집행 347
제4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업 모니터링, 평가 349
Ⅰ. 모니터링 및 평가 개요 349
Ⅱ. 모니터링 추진방안 351
Ⅲ. 평가 추진방안 354
별첨 360
[별첨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세부내용 361
[별첨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세칙 예시 377
[별첨3] 전문가 활용 협약 양식 예시 383
[별첨4] 전문가 활동일지 예시 385
[별첨5] 전문가 활용 관련 기준 및 양식(근린재생 일반형) 386
[별첨6]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양식 예시(근린재생 일반형) 390
[별첨7]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400
[별첨8]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403
[별첨9]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404
[별첨10]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405
[별첨11] 주민협의체 운영규칙 예시 406
[별첨12] 주민협의체 표준 운영규정 및 해설(근린재생 일반형) 407
[별첨13]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기본방침 및 협약서 사례(서울시) 414
[별첨14]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