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요약문>
목차
<표 목 차>
<그 림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23
1.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방향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의 내용 24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자치경찰제 개관 27
1. 의의 27
2. 도입의 필요성 30
3. 자치경찰활동 관련 이론 32
4. 국가경찰의 한계 및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기대 효과 34
제2절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37
1.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37
2.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환경 39
제3절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41
1. 프랑스 자치경찰제도 41
2. 일본 자치경찰제도 44
제4절 제주자치경찰제 47
1. 제주자치경찰제 개관 47
2.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 52
제3장 자치경찰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평가
제1절 정부안(홍익표 의원)의 주요 내용 55
제2절 정부안(홍익표 의원)의 쟁점 및 평가 57
제3절 정부안(홍익표 의원)의 보안 및 수정 방향 58
1. 특별·광역·특별자치시 중심의 선택형 광역자치경찰제 59
2. 자치경찰을 근간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60
3.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61
4. 경찰예산 재분배 등 자치경찰 예산 확보 62
제4장 서울특별시 치안여건 분석 및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 구축 방향
제1절 서울특별시 치안여건 분석 63
1. 기본 여건 분석 63
2. 범죄 발생 현황 및 치안 여건 분석 68
제2절 바람직한 자치경찰에 도입 모델 구축 방향 79
1. 국가경찰과의 상호협력 및 선의의 경쟁 시스템 구축 79
2. 국가경찰과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자치경찰 조직 구성 84
3.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한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 88
4.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의 생활안전을 위한 종합행정력 제고 93
제5장 서울시 자치경찰제 세부 도입 방안
제1절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사전 실무 협의 및 협조 사항 96
1. 서울지방경찰청 내부망 전용 게시판 신설(구체적 실무협의 시작 전 시행) 96
2. (가칭)「새로운 서울경찰협의회」 발족 96
제2절 자치경찰 이관사무 설정 97
1. 경찰청법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안)에 기반한 업무 범위 97
2.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관련 업무범위 101
3. 치안공백 방지를 위한 경찰사무 연속성 유지 확보(양자 협약) 102
제3절 자치경찰조직 구성과 담당사무 102
1. 국가경찰과 서울시 자치경찰의 조직 구성 102
2. 기능별 담당사무 내용 104
제4절 자치경찰 인사지침 106
1. 인력 이관의 기준 설정의 어려움 및 이관 인력범위 106
2. 이관 인력의 신분 107
3. 최소한 현 수준 이상의 자치경찰 인력 수준 유지 108
4. 주민밀착 기능의 52%를 집중적으로 이관하는 전략 109
5. 파견자 선발 110
6. 파견 대상자에 대한 비금전적 인센티브 홍보 정책 113
7. 파견자의 국가경찰 인센티브 지속 지급 협의 113
8. 현장 경찰 중심의 '새로운 서울자치경찰상' 홍보활동 강화 114
9. 파견자 복무관리 114
제5절 자치경찰 재정계획 115
1. '경찰청 예산 재분배' 및 서울시 예산 이관 116
2. 교부금, 포괄보조금 및 자치경찰교부세 등 제목 신설 검토 116
3.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일부를 특별회계로 귀속 추진 117
제6절 자치경찰 사무공간 및 장비·시스템 등 확보 계획 117
1. 국가경찰시설 최적지 공유 118
2. 자치경찰 지휘부 사무공간의 단계적 확보 119
3. 이관 순찰차 등 전 순찰차량에 112신고 통합시스템 장착 120
4. 장비 이관 원칙 120
5. 이관 장비 목록 등 120
6. 시스템 연계 121
제7절 서울시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특화 계획 121
1. 보다 신속한 112 출동 및 순찰사무 강화 121
2. 학교폭력에 전략적 접근 122
3.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122
4. 주취자 보호 및 의료지원 센터 운영 124
5. 치안센터를 활용한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제공 124
6. 효율적 종합 자치행정 구현 125
제8절 서울자치경찰 추진 전담기구 구성 및 홍보활동 강화 125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추진단' 구성 125
2. '서울특별시경찰위원회' 구성 125
3. '서울특별시자치경찰본부'의 구성 126
4. 서울특별시조례 제정 목록 127
5. '서울특별시자치경찰대장'의 임명 127
6.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128
7. 선제적·적극적인 자치경찰 추진 기본 계획 공포 128
8. 자치경찰 구성에 Uniformed Police Officer 외 Civilian 확대 128
9. 서울시 자치경찰의 명칭: '서울경찰' 129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3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