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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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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31
2. 연구범위 및 내용 33
1) 제3종시설물 관계 법령과 서울시 지정 건축물 현황 분석 34
2) 서울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진단 34
3) 현행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안전상태 평가방법 분석 및 문제점 도출 35
4)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자 워크숍을 통한 검토 35
5)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안전상태 평가방법 과 실태조사 개선방안 제시 36
02 제3종시설물 관계 법령과 서울시 지정 현황
1. 제3종시설물 관계 법령 38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8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
2. 서울시 제3종시설물 지정 건축물 현황 43
2-1. 제3종시설물 지정 건축물 분포 43
1) 자치구에 따른 분포 43
2)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분포 44
3) 사용연한에 따른 분포 44
4) 연면적에 따른 분포 45
5) 지상층수에 따른 분포 46
6) 구조형식에 따른 분포 46
2-2. 주요 변수에 따른 통계분석 48
1) 자치구별 통계 48
2) 건축물 용도에 따른 통계 59
3) 구조형식에 따른 통계 69
4) 주요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77
03 서울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진단
1.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80
1-1.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80
1-2. 실태조사 결과조치 82
2. 서울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83
2-1. 추진 근거 및 방향 83
2-2. 서울시의 건축물 관리 현황 84
2-3. 서울시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연차별 추진계획 85
1) 1차 실태조사('19년) 85
2) '21년 이후 실태조사 85
2-4. 실태조사 결과 조치 86
3. 관계자 워크숍을 통한 서울시 실태조사 문제점 87
3-1. 자치구 실태조사 수행 시 문제점 87
3-2. 행정분야 및 법령 개선사항 90
1) 안전상태 '지정검토' 대상의 제3종시설물 지정기준 조정 90
2) 제3종시설물 지정 시 객관성 확보 방안 91
3) 용역발주방안 적극 검토 91
4) 책임기술사의 자격 기준 91
5) 안전상태 '주의관찰' 건축물의 실태조사 주기 조정 92
6) 각종 개별법상 중복점검 대상 검토 92
7) FMS 이용 시 불편사항 정리 및 개선 건의 93
04 현행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안전상태 평가방법 분석
1. 현행 건축물 안전점검 매뉴얼 95
1-1.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95
1) 기존 평가 매뉴얼(2019.01.~2020.05.) 95
2) 평가 매뉴얼 개정본(2020.06. 발간) 99
1-2.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103
1-3. 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107
2. 현장안전점검을 통한 현행 안전점검 매뉴얼 진단 111
2-1. 현장안전점검 개요 111
2-2. 현장안전점검 결과 112
1) 관리자 청문 및 설계도서 보유 여부 확인을 통한 사전조사 112
2)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113
2-3. 안전등급 및 안전상태 결과 분석 116
3. 현행 안전상태 평가방법의 문제점 118
3-1. 주요시설에 한정된 평가범위 118
3-2. 구조부재 대상 세부 평가방법의 불필요한 균열면적률과 누수백태 누락 118
3-3.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평가항목 추가 120
3-4. 제한규정의 완화 방안 121
3-5. 실효성 있는 세부 평가방법 122
4. 관계자 워크숍을 통한 안전상태 평가방법 개선사항 125
4-1.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안전상태 평가방법 개선안 125
4-2. 안전상태 평가방법 개선안 검토결과 127
1) 기존 평가항목 유지 및 세부 평가방법 수정 127
2) 강구조 부재 평가방법 세분화 128
3) 주요 구조부대 상태평가 제한규정 128
4) 실태조사 시 건축물 안전점검 평가항목 추가 128
5) 실태조사 결과 상태평가의 종합점수 범위 조정 128
05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안전상태 평가 및 실태조사 방법 개선
1.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안전상태 평가방법 개선 130
1) 건축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선 130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개선 130
2.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방법 개선 142
1) '지정점토' 중 C등급 수준 전문위원회를 통한 재검토 방안 142
2) 제3종시설물 지정 설명자료 활용 143
3) 신축건축물 점검구 설치 의무규정 신설 143
4) 실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조정 144
5) 실태조사 전문가 확보를 위해 '용역발주방안' 권장 144
참고문헌
부록
1. 마포구 46개 건축물 대상 현장안전점검 결과 146
1-1. 현장안전점검 대상 46개 건축물 주요 정보 146
1-2. 마포구 46개 건축물 현장안전점검 결과 148
2.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개정안 240
3. 제3종시설물 지정 설명자료 266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