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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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건축·시설물 분야
목차 5
Ⅰ. 연구배경 및 개요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추진경과 12
Ⅱ. 2019년 선행 연구결과 발전사항 검토 16
1. 2019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연구 개요 17
2. 2019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연구 주요 내용 19
3. 2019년 선행 연구의 발전 검토 사항 22
Ⅲ. 공공건축물 관련 인권영향평가 선행사례 및 인권분야 검토 26
1. 공공건축물 관련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 27
2. 건축·시설물 관련 인권원칙 설정을 위한 인권분야 조사 36
3. 건축·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지표와의 공통점과 차별점 분석 41
Ⅳ.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방안 46
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와의 차별성 확보 47
2. 대상자를 이용자, 중심자 중심으로 접근하되, 작업자로 확대 48
3.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8대 인권분야' 설정 49
V.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원칙 및 세부내용 54
1. 2019년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확보 55
2. 건축·시설물 공간별 인권 세부원칙 적용범위 설정 56
3.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의 기본원칙 59
4.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지표 기준 63
5.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점검표 구성 64
6.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안 77
VI. 서울시 건축·시설물 현장검증을 통한 지표실효성 검증 80
1. 현장검증의 목적 81
2. 현장검증 방법 81
3.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중부캠퍼스 현장검증 82
4. 서울역사박물관 현장검증 85
5.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87
VII. 인권건축 인증제 방향 및 활용방안 90
1.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운영체계 구상 91
2. 인권건축 브랜드화 방안 제안 95
부록 |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98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점겁표 개발 내용 요약 99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05
표 목차 7
<표2-1> 2019년 인권영향평가 연구의 대상과 범위 규정 20
<표2-2> 2019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21
<표3-1> 2018년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28
<표3-2> 2020년 부산광역시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30
<표3-3> 2019년 전라북도 인권영향평가 주요 점검지표 31
<표3-4> 2019년 전라북도 인권영향평가 준공단계 점검표 32
<표3-6>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간분류 41
<표3-5>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의 인권분야 39
<표5-1> 이용자 대상 8대 인권분야 세부원칙 적용 58
<표5-2> 작업자 대상 8대 인권분야 세부원칙 적용 59
<표5-3> 종사자 대상 8대 인권분야 세부원칙 적용 59
<표5-4>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구성체계 64
<표6-1>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중부캠퍼스 층별 주요 시설 82
<표6-2> 서울역사박물관 층별 주요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85
그림 목차 8
<그림2-1> 2019년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18
<그림2-2> 2019년 선행연구 결과의 지표체계 분석 22
<그림3-1> 건축·시설물 관련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례의 특징 종합 35
<그림3-2> 건축·시설물 관련 인권영향평가 접근 추이의 이해 37
<그림3-3> 건축·시설물 관련 인권분야 설정 사례의 공통분야 40
<그림3-4> 서울시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지표의 구성 43
<그림3-5>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의 방향성 구축 45
<그림4-1>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방향 수립 49
<그림4-2>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8대 인권분야 설정 53
<그림5-1>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기본원칙 60
<그림5-2>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 적용 77
<그림5-3>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78
<그림6-1>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8대 인권분야 설정 53
<그림7-1>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운영체계 구상 91
<그림7-2> 서울시 공공건축의 인권영향평가 운영 확대방안 94